- 장기연체(7년이상)로 신용관리규약상 연체등록이 삭제되었거나 귀하의 채권기관에서 다른채권
금융기관(자산유동화회사/ 은행연합회 미가입기관으로 연체정보 미등록)으로 매각을 했을 가
능성도 있습니다.
- 채무는 귀하의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연체가 된 상황에서는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확인해 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
하여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다 채무자가 되어 본인의 소득으로 채권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감면조치한 채무원금을 최장
8년 이내에 상환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채권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채무조정을 확정하며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변제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
1. 대상 채무 :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신 분
2. 연체 기간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3. 채무조정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채무원금 일부감면(채권기관이 손실처리
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50%이내감면), 원금 분할상환 (최장8년)등
- 위원회 비협약기관인 사금융 채무와 통신료 연체금은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없는 채무이므로 정상 상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협약기관 조회는 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거나 신용회복위 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