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제외한 관리소직원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월급은 아파트에서 바로 관리소장이하 직원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위탁관리라면 위탁관리회사 통장으로 보내서 월급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전에 판례를 보니까 위탁관리라 하더러도 직원들이 그만둘때 소송을 걸면 실질적으로 월급을 아파트통장에서 지급된경우
실질적 고용은 아파트라고해 아파트에서 해고라든지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읽었읍니다
위탁관리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당연히 아파트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소장은 위탁일때 말고 도급일때만이 위탁관리회사통장에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고 소송이 생기면
아파트에서 책임져야한다고 합니다
제의견은 직원들소송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비켜갈려고 위탁관리를 맡기는데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비만 받아가고 위험은 회피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도급제가 아닌 일반 위탁의 경우 , 고용 계약은 위탁회사와 하고 소속은 아파트에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비롯하여 4대 보험과 연차 수당및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아파트명의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탁회사는 단순히 인력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되고있는 상태로, 근로자와의 분쟁이 벌어졌을경우 위탁회사가 외면하면, 고스란히 아파트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읍니다.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처럼 도급제로 변경하여 시행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