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위탁관리시 직원들의 월급지급
kscmagic 추천 0 조회 108 10.01.18 10: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1.19 22:50

    첫댓글 도급제가 아닌 일반 위탁의 경우 , 고용 계약은 위탁회사와 하고 소속은 아파트에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비롯하여 4대 보험과 연차 수당및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아파트명의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탁회사는 단순히 인력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되고있는 상태로, 근로자와의 분쟁이 벌어졌을경우 위탁회사가 외면하면, 고스란히 아파트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읍니다.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처럼 도급제로 변경하여 시행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