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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1급1항 희생100% |
5.932 [2.336] |
5급 희생40% |
1.492 [1.218] |
1급2항 90% |
5.201 [2.203] |
6급1항 30% |
1.386 [1.112] |
1급3항 80% |
4.571 [2.109] |
6급2항 20% |
1.297 [1.023] |
2급 70% |
2.623 [1.875] |
6급3항 15% |
신설 [ 666] |
3급 60% |
1.848 [1.752] |
7급 10% |
622 [ 348] |
4급 50% |
1.567 [1.470] |
[현행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상이자 보훈급여금 외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대학까지3명 국가부담, 의료보호 전액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국공채 지방체 취 등록세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병사1인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수혜 제외,
상이1급1항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액 중 직접 간호를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 개호비용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은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70% 기준 신체적 희생 정도에 상응한 아래와 같이 보상금 지급체계 정립 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원칙 유족보상 안 별표-4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상이1급의 70% 보훈급여[보상금] 3.354 [2.475] 3.354 [2.475] 3.354 [2.475] |
군인보상법제66조상이자본인5.932천원 중 보훈급여액의70%유족보상3.354천원보상금 70% 2.475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지급원칙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 이1급부터5급까지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하는사망 의 경우 그유족 희생 상이자별70%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전사순직의70%
월급여액[보상금] 2.475 [1.875] 2.475 [1.875] 2.475 [1.875] |
군인연금법제23조본인연금 수령후사망시상이등급별 70%보훈급여2.246천원보상금1.803천원기준10%씩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차등보상,전몰순직군경의70%기준 상이등급별10%씩 차등 보상금지급 법과원칙 |
다,상이등급6.7급에해당하는전상공상군 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상이자별7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월급여액[보상금] 649 [375] 649 [375] 649 [375] |
위와 같이 상이등급별 평등하게 10%씩 차등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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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3 보훈기본법 제정 제7572호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제정 취지문 1항 2항 3항 참고 혁신적으로 보상체계 법 개정원칙을 준수.
2011.8.2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6974호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 통계법 제3조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법적근거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에 따라 보상 법 규정 준수. [군인연금법 제66조 제23조] 참고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와 상이자1차수권자 보상금은 간호를 해주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상이자에게 별도 국가지원 개호비용 제외한 보상수준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득액 기준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보상법과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체계가 정립 되어야 함
<기대효과>
신체적 손실보상 실질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정립효과,
국가수호 국민 재산보호 예우를 받아야 할 군 희생자 위상 정립효과,
법과원칙 준수 정도국정 공정사회 정의사회실현 양극화 타파 기대효과
국정쇄신 혁신적인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기대효과,
국민의여망과 기대에 부응한 국가유공자상 정립 개선 기대효과,
[법안 개정 제19대 국회정무위원 전화 및 명단]
김정훈 정무위원회위원장 02-788-2518 새 부산 남구 갑
박민식 정무위원회 간사 02-788-2877 새 부산 북구강서 갑
김영주 정무위원회 간사 02-788-2107 민 서울 영등포 을
유일호 법률 소 위원장 02-788-2608 새 서울 송파 을
강기정 정무위원회위원 02-788-2666 민 광주 북구 갑
강석훈 “ 02-788-2006 새 서울 서초 을
김용태 “ 02-788-2710 새 서울 양천 을
김재경 “ 02-788-2604 새 경남 진주 을
김종훈 “ 02-788-2150 새 서울 강남 을
김기식 “ 02-788-2033 민 비례 대표
김기준 “ 02-788-2035 민 비례 대표
김영환 “ 02-788-2613 민 경기 안상상록 을
민병두 “ 02-788-2256 민 서울 동대문 을
박대동 “ 02-788-2304 새 울산 북구
송광호 “ 02-788-2113 새 경북 제천 단양
송호창 “ 02-788-2449 민 경기 과천 의왕
신동우 “ 02-788-2480 새 서울 성동 갑
성완종 “ 02-788-2433 선진 충남 서산 태안
안덕수 “ 02-788-2490 새 인천 서구 강화
이종걸 “ 02-788-2694 민 경기 안양 만안
이상직 “ 02-788-2624 민 전주 완산 을
조원진 “ 02-788-2361 새 대구 달서 병
정호준 “ 02-788-2833 민 서울 중 구
국회 정부 보훈담당 공무원
국회정무위원회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전화 02-788-2073
국회정무위원회 조의섭 전문위원 02-788-2964
국회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과장 02-788-2265
총리실민정비서관 김태섭 팀장 02-2100-2117/bluekevinchoi@pmo.go.kr
기획재정부 보훈처담당 김동일 과장 전화 02-2150-7253
국가보훈보상정책과 나치만 과장 전화 02-2020-5246
보훈처 법령총괄 남창수 법무담당관 전화 02-2020-5241
주요 국가별 유족연금 지급 비률 2010년도 기준
부리질:100% 멕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프랑스:80% 미국:75%
한국: 군인:85%-70% 공무원:70%-60 대통령 현직 월 급여액의 70%
매월 1.125만원 연급지급 외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국가 월급지급
법적근거: 군인연금법제23조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70%- 60%
군인연금법 제66조 100%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100% 보상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법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여야 의원18명입법발의 국회 접수됨에 따라 기존 전사순직군경 상이1급1항 월 급여액의 70%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국가유공자 보상금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 법과원칙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중 입법조사관님 조의섭 전문의원님 구기성 수석전문
위원님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과원칙 준수 4월 국회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체계 법 의안번호 제3231호 조속히 법안 처리 부탁드립니다,
2013,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신 ·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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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상금) ① ∼ ④ (생 략) | 제12조(보상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⑤ -------------------------------------------------------------------------------------. 다만,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한다.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생 략)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 ④ (생 략)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제4항까지와 각각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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