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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댕구리 추천 0 조회 755 18.06.01 12: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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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1 14:30

    첫댓글 직원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시, 4대보험 미가입이므로 4대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업주는 결국 추후에 미납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겁니다. 직원을 3.3% 사업자로 원천신고시 직원이 아니므로 4대보험은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원장님은 상관없습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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