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고사장 지참해야할 준비물>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국가에서 인정가능한 증)
※ 대학교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검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검번호를 알고 계셔야 수검 당일 고사장에서 대기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수검번호는 당회 이론을 응시한 후 실기응시를 하는 수검자는 이론에 응시할때의 수검표에 기재된 수검번호와 동일합니다. 재응시를 하시는 수검자는 수검표에 기재된 수검번호이구요. 혹시 수검표를 분실하셨다면 실기납입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실하셨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소 아무데나 전화로 문의하면 가르켜 줍니다.
혹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셨다면
예전에는 시험 응시 불가였지만 현재는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체킹한 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격발표 후 자격증을 찾으실 때 대리로 자격증을 찾을 수는 없고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 자격증을 찾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필기도구를 제외한 계산기(컴퓨터를 앞에두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좀 그렇겠죠..!!), 메모지 등은 지참 불가입니다. 메모지는 "수검자 유의사항이 기재된 B4 용지의 한 여백이 비어있으므로 해당 여백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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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및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실기 수검절차>
입실시간을 8시 30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8시 30분 까지 수검번호로써 확인한 고사장의 대기실에 입실합니다.
2. 8시 30분에 감독위원 입실 후 출석확인 및 수검자 개개인에게 당일의 수검번호라 할 수 있는
비번호가 적혀있는 명찰을 지급하며 이때 비번호를 수령받는 수검생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비번호 지급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비번호 지급이 완료되면 9시 까지 수검자 유의사항에 대한 감독위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4. 9시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실기고사장으로 이동합니다.
5. 실기고사장에서 감독위원의 설명에 따라 수검관리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합니다.
6. 9시 30분 부터 수검시작합니다.
추가로...
고사장의 감독위원에 따라 수검절차를 간소화하는 분이 계시므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첫댓글 첨시험을보고 당회시험이라도 자격서류만 제출하고 실기접수를 인터넷으로접수시 다른응시지역을 선택하면 수검번호달라져요 위에 글보고 제가 잘못된줄알고 전화해서 알아보고 난리난리쳤네요 휴~
혹시 저같은 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ㅡㅡ;;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comet쇼쇼쇼님...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론검정을 치룬 관할 인력공단이 아닌 지방공단에 실기원서를 내시면 수검번호는 접수받은 공단의 수검번호로 다시 교부합니다. 왜냐면 지역별 수검번호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에 감사드리고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