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택 형 |
분양 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최고 층수 |
해당 동호 |
입주 시기 |
비고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 계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59.83 |
1 |
59.83 |
18.2389 |
78.0689 |
1.5286 |
79.5975 |
89.96 |
5 |
106-403 |
잔금납부후 즉시입주가능 |
개별난방, 계단식 |
※ 상기주택은 5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은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현상태대로 해당주택을 인수하여야 함.
3. 분양가격 및 대금납부방법
(단위 : 천원)
주택형 |
해당동호 |
호당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59.83 |
106-403 |
90,424 |
18,000 |
24,624 |
47,800 |
※ 국민주택기금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현이율은
년5.2%(연소득 2천만원 이하 년 4.7%)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기준 부적합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기금융자금액 중 우리공사에서 기상환한 금액이 제외되므로 융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상환금액은 잔금납부시 함께 일시납 하여야 함.
4. 입주자선정
|
신청자격 및 당첨자 결정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12.5.) 현재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
■ 당첨자선정방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순 위 |
순 위 요 건 |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
3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함안군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3순위 경쟁시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시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 하여 산정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 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예비 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당첨자 선정시 공급 세대수의 50%(1세대)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
분양일정 및 장소 |
■ 신청접수
신청일자 |
신청대상자 |
신청방법 및 장소 |
2012. 12.12.(수) (10:00~16:00) |
1순위자 |
신청방법 : 현장접수 신청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T.055)210-8485 |
2012. 12.13.(목) (10:00~16:00) |
3순위자 |
※ 신청일정별 해당순위자의 신청접수일에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후순위 접수자는 접수치 않음.(주택형별 접수마감여부는 접수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 및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당첨자발표 및 계약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2012. 12.20.(목)14:00 |
2012. 12.27. 10:00~16:00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공사홈페이지 및 ARS 031-710-79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이중당첨여부 검색 후 실시하므로 계약체결 일자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안내함
|
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납할인 미적용)
기 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8.5% |
10% |
12% |
융자금 안내 | ||||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분양 계약 시 채무자 명의가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되고, 계약자에 대해서는 동 금액만큼 대출이 실행됨(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금 융자금액 중 우리 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이 제외되므로 융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공사에서 기상환한 금액은 잔금 납부 시 함께 일시납하여야 함 • 융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계약자는 동 융자금을 일시불 또는 할부납할 수 있으며, 일시불상환할 경우 대환 절차가 불필요 (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금리변동에 따라 연동 적용됨 - 융자금 미상환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융자금 채무자 명의를 계약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 때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함 - 기타 융자(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별도 안내 •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운용기준 등에 부적합한 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
신청 시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2.5.)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해 당 서 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분양신청서 |
•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2.5일 부터 발급가능) |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원 추가), 청약저축순위자에 한함]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발급가능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되도록 발급)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⑥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
⑦ 주민등록증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⑧ 도장 |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 및 계약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 아래 구비사항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됩니다.
구비사항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계약금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1-634936 |
②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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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감증명서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2.5.) 이후 발급분 |
④ 주민등록증 |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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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의 소명요청
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해당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
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의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세대방문은 당첨자에 한하여 실시)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선수금을
해당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 주셔야 하며,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계약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 납부(미리 납부 시 납부일) 이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 시는 입주일부터, 입주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 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 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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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번지
• 전화번호 : 055)210-8485
■ 분양문의 및 인터넷 안내
분양문의 |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055) 210-8485 |
인터넷 |
http://www.lh.or.kr 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 분양주택 |
2012. 1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