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측 "과대 평가된 결과"
- 기존 결과 등으로 협상 주장
고리원전이 온배수 확산 범위가 과대 평가됐다는 이유로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나서 기장지역 어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본지 지난 9일 자 10면 보도). 어민들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바닷물 사용 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고리원전은 기장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15일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 및 신고리원전 운영 영향 기장지역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총괄책임자 : 한경호 교수)에 최종보고서 불합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용역비 10억 원도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온배수 확산범위와 어업피해범위이다. 전남대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고리원전 1~4호기를 가동했을 때 나온 온배수의 확산범위(1도 이상)가 2호기 배수구 기준 8.45㎞, 어업피해범위는 11.5㎞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고리원전은 이 같은 결과가 2007년 한국해양대와 부경대가 조사한 5.7㎞, 7.8㎞보다 과대평가 됐고, 전남대 측이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에 따르면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온배수 확산범위는 12.40㎞, 어업피해범위는 17.5㎞에 이른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기장지역 어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김종학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장(어대위)은 "지난 35년간 온배수 피해를 2.5㎞만 인정하던 한수원이 예상보다 피해범위가 넓게 나오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도 고리원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경호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교수는 "2007년 용역결과는 연안에서 먼 바다를 시작점으로 해수온도를 측정해 연안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보다 확산범위가 좁게 나온 것"이라며 "고리원전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일부 연구자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만 제출하지 않았는데 고리원전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장 오는 20일 신고리원전 1·2호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끝나 원전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태지만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일단 오는 7월 31일까지 허가를 연장하고, 양측이 원만한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면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고리원전은 기장군이 지난달 같은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한 달만 연장해 준 것과 관련해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리원전은 앞으로 2007년 보고서 등을 토대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한 중간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대위가 전남대 용역결과에 따른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