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 법원은 왜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했나?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최근 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신청 가능 여부 (공직선거법 제228조)
- 신청 권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신청이 인용되면 판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당 투표함을 봉인하고 법원 청사 등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2. 최근 올림픽공원 투표함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실제 신청 사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과 본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기각 결정 (법원의 거부):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각 사유: 투표지와 투표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 종료 등 폐기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소송 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당장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CCTV 영상, 선관위 직원 간의 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서만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제미나이).
첫댓글 부정선거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