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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과는 다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군인들은 잘못을 행하였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공익근무요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군인들과는 약간의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가지의 상황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처나 공익근무요원 활동을 하면서 병무청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무규율을 보게 되면 금지사항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핵심내용만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익근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직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공익근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공익근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공익근무요원은 유인물․도서․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적 행위의 금지) 공익근무요원은 시위나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단체 행위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연장근무나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7일이내의 복무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5배수씩 계산을 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를 받게 되면 5일씩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경고를 4번 받았을시 복무연장이 아닌 형사고발로 인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을 어긴 행동이 아닌 일반범법을 위반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즉시 고발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분들이 별탈 없이 근무를 잘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청춘예찬 박관호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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