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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을 거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된 문재인(文在寅) 의원의 경남 양산 소재 자택 일부분이 국유지(國有地)를 무단침범했지만 문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양산시(梁山市)를 상대로 지난 7월 9일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1월 문 의원이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주택은 대지 2584㎡(783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사랑채 처마의 일부가 인근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양산시로부터 국유지 무단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사랑채는 문 의원의 자서전 《운명》에도 그 존재가 등장한다.
“나도 슬슬 퇴임준비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고른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매곡이다. 헌 집을 하나 샀다. 부산에서 그림과 조각을 하는 분이 작업실로 쓰던 공간이다.(중략) 거의 한 달 반가량을 계곡 옆에 있는 별채의 작은 단칸방에서 지냈다. 여전히 겨울인데 아궁이에 나무를 때며 살았다.”
‘별채의 작은 단칸방’으로 표현한 것이 사랑채다. 이 사랑채는 자서전에 나온 대로 계곡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축물로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및 축대(築臺)·처마가 국유지를 침범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시골에 짓는 집들은 정확한 등기 측량 없이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랑채의 처마 부분이 하천 경계를 침범한 것도 이런 등기 측량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소송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양산시에 문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건설과 담당자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그쪽을 연결해 줬다.
양산시, “국유지 무단침범 명백”
도시건설과는 웅상(熊上)출장소에 파견돼 있었다. 웅상은 양산시 동부에 있는 지역이다. 남쪽으로는 부산(釜山), 북쪽으로는 울산(蔚山)으로 연결되는 중간지역으로 공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최근 들어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에 양산시는 2007년 웅상읍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을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의 4개 행정동으로 분리하고 웅상출장소를 설치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하천 담당 K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 내용을 문의할 당시 문 의원은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만큼 그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문 의원이) 전혀 잘못이 없어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는가”라고 묻자, “아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K씨의 이야기다.
“민원인으로부터 문 의원의 주택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양산시 건설부)가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 법으로 했을 때는 전혀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 별채(사랑채)의 처마와 마루 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은 국유지 무단점령에 해당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문 의원 측)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얼마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했나요.
“저희가 측량하기에는 건축물이 침범한 면적은 5㎡(1.5125평)밖에 안됐지만,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따지면 20㎡(6.05평) 정도가 국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문 의원이 2008년 주택을 매입했다고 하던데요. 매입 이후 국유지를 무단 침범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 의원은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 의원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를 부산대 정철교 교수로부터 매입했다.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국유지 무단침범은 불법입니다.”
―확실히 국유지 무단침범이라는 말이군요.
“네. 확실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왜 이의(異議)를 제기했을까요.
“하천을 침범한 축대를 원상복구하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손실이 더욱 크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하천이 더욱 오염될 수 있는 만큼 하천 관리 면에서 철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 문 의원 측 정재성(鄭宰星)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 시골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시골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비일비재한 만큼 눈감아 줄 수 있다는 투다. 정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다. 문 의원과는 법무법인 부산을 함께 이끄는 등 각별한 사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 “梁山市 결정 정당”
문 의원의 양산 자택 중 사랑채는 국유지를 침범한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을 보면 사랑채의 돌계단과 축대, 처마가 하천을 침범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
양산시의 원상복구 처분에 대해 문 의원 측은 지난 5월 25일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산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행정심판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다.
문 의원 측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직권에 의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와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문 의원 측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와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 측의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7일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문 의원 자택의 공유지 무단 점령으로 인한 원상복구 안건에 대해 ‘양산시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155번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장은 청정환경국장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인물이 임명된다. 이 사건을 결정할 당시 경남도지사는 문재인 의원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고 있는 친노(親盧)계의 김두관(金斗官)씨였다. 그러니 다른 정치적 사유로 문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문 의원 측의 원상회복 명령 면제 청구를 기각(棄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남도 법무계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막을 묻자 그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검토해 보고 싶다고 하니,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공사진 및 지적도 확인 결과 처마의 각이 하천부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부분이 문 후보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
다시 웅상출장소로 자리를 옮겨 도시건설과 하천 담당 직원에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양산시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재확인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직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도(道)가 판단하기에 도저히 원상회복 면제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시(市)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 여기에 부합된다면 원상회복 면제를 신청했을 때 들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의 자택 문제는 그렇지 않다. 만약 예전 소유주가 도에 건축 허가를 제대로 신청했다면 절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문 의원 자택의 경우는) 원상회복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불법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의 자택은 건축 당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개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했는데 국유지를 관리하는 우리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문 의원 측의 주장대로 원상복구 면제를 해준다면 너도나도 ‘우리도 원상복구 면제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문 의원이 이런 법 규정을 모를 리 없다.
文, 행정심판 不服하고 행정소송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 수장(首長)인 대통령을 꿈꾸는 문 의원이 행정부의 결정에 불신을 표시한 셈이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의 실무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그가 명백한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최근 일단 걸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행정소송이 급증, 소송비용으로 적지 않은 혈세가 낭비되는 추세라 더욱 그렇다. 실제 경북도의 경우 2010년 1억1000만원, 2011년 1억2320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었고, 전북도는 지난 2년 동안 도와 도내 6개 시에서 총 12억여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서 법무통계 담당관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행정심판과 소송 전담부서가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재판 참석 등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에 대한 소송 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승소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통계를 살펴보니 승소율이 높은 기초단체라 하더라도 20~30% 선에 머물렀다.
“5㎡ 위반으로 건물 전체 철거할 수 없다”
양산시청 전경. 문 의원은 자택의 국유지 침범과 관련, 양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번 사건과 관련, 문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월간조선》은 문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9월 10일 오전에 보냈으며 답변은 11일 오후에 왔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경남도와 양산시로부터 자택의 국유지 무단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 의원이 건물 매입 당시 건축한 지 10여 년 된 현재 건물이 이미 존재하였으며, 매입 이후에 문 후보가 새로 건물을 지은 적이 없고, 건축물 자체는 합법적인 건축물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과거 토지경계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하천부지를 일부 점용한 건축물이나 전답 등이 비일비재한 실정이고 이 일대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의하면, 건물 본채가 아니라 처마 끝 모서리 부분 및 석축 부분 5㎡가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으로, 점용 면적이 매우 작고 해양과도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달리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고, 이 하천 위로 암자가 1개 있을 뿐 주택이 거의 없고 위 하천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는 해당 건물이 오래된 한옥 건물이라 문제가 된 5㎡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결정으로 보인다.>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라도, 법률 해석과 관련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헌법에 의해 법률 해석 권한이 부여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답변은 점용 면적이 매우 작고, 시골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비일비재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과 같았다.
또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문 의원의 자택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판결의 방향과는 관련없는 것이다.
“문재인, 개인주의적 성향 강해”
취재 도중 만난 노무현 정부 당시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문 의원의 이미지가 좋게 포장돼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이번 일도 이런 문 의원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변호사인 그는 매사를 법적으로 처리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다.
“제가 검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문 의원은 민정수석이었고요. 청와대에서 문 의원과 마주쳤는데 제가 수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당시 청와대 내에는 이런 비슷한 일로 문 의원에게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도술씨도 그중 한 명이고요. 자신의 일이 아니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개인주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朴槿惠) 후보와 ‘일전’을 겨룰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쥔 문 의원이 내건 슬로건은 “사람이 우선이다”다. 그가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댓글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한데 왜 그는 소송할까....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애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