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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의 헌법개정 원천봉쇄와 불법선거상습범죄집단 중앙선관위 해체 등 국민정치혁명론
부제목 1: 제21대국회의 헌법개정을 원천봉쇄 및 해체키 위해 국민 총 궐기로 핵폭탄을 만들
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함으로서 합법적으로 무혈국민정치혁명을 성취해 내는 한편 기획불법
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중앙선관위 해체로 국민정치혁명을 성취해 내십시다.
부제목 2 : 제21대국회를 해체시키지 못하고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호 : 제21대국회 해체 못하고 제22대국회총선 실시되면 대한민국 국호는 사라지고 공산화로 직행한다.
당부의 말씀>>> 이 글은 장문의 글입니다. 그러나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정독하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 전파하샤서 전 국민이 알게 해 주심과 동시에 총 궐기하여 대한민국이 적화
되거나 망하는 길에서 구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 하시면 非
國民(비국민)이 되십니다
이런 막가파식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 패망의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제21대국회를 해체시켜내야만 하고, 해체시킬 상당한 명분과 증거
가. 해체시켜야만할 공직선거법상의 법적인 증거
(1) 제16대국회는 2.000.2.8. 투표ㆍ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입법*제정하였던 것입니다.
(2) 동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
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앙선관위가
선거사무전산화 추진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 하고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법규가 아니라 동 법규정은 반드시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도록
강제하는 법규정인 것입니다. 군더더기 말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
고 전산화를 추진하지 안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위배하는 이유는 제 6항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
다.
(3) 동법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전산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지상명령을 거역하고 현재까지도 실시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6항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동법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이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투표지분류기라는 개표기계를 사용하면서 전국민을 향해 사기치고 있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규정대로 실시하게 되면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개표 조작 목적 때문에 국민의 지상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6항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 동법 제6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본조신설 2000. 2. 16.]”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과위규칙 즉 공직선거관리 규칙 일체를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5)-1. 제6항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제정 및 시행치 않는 이유*배경
(가) 그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적화 내지 망하게 하려고 공작을 진행해 온 그립자정부에 포섭이 되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그 음모대로 투표*개표 기획 조작으로 종북좌파 및 특정정당의 인물을 당선인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 전세계금융계가 전산조직이 오래전 개발될 때부터 금융거래 전산화가 정착되어 왔으나 단 한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거사무도 전산화가 정착되면 정확무오하게 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 필자는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려고 2005.4.부터 2016. 6. 까지 8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필자의 눈에는 중앙선관위 소속 멤버들이나 역대국회의원들은 모조리 대한민국의 역적 중의 역적들로 보여질 뿐 정상적인 인간들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라)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규정대로 선거사무의 전산화가 정착되기만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절대절감되어 국부와도 직결되고 선거부정은 자취를 감추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행태가 싹 바뀌고 사전선거 거소선거 선상선거 재외공관선거 같은 번거로움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 선거사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정착이 되면 국회의원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출판기념회 같은 정치모금 행사도 사라지게 되고 전체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반영되는 등 직접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권한은 대폭 줄어들고 입법활동에 점점 국한되는 현상으로 빠져 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 선거사무의 전산화는 더 발전하여 디지털화대한민국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법 제6항중에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 규정대로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면 위촉된 전산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등 전산조직 운용에 필요한 제반규칙들을 단 한건의 오류를 낳치 않기 위하여 아주 섬세하고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투표조작 개표조작을 선관위가 원하는 바 대로 전혀 실행할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25년 째 현재까지 위 동법 제6항의 모든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건대는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투표*개표 조작으로 종북*좌파 및 특정정당의 인물들을 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부정선거를 관행처럼 상습적으로 전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약탈해*사기 쳐 오고 있으며 2024년 총선때에도 불법부정선거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 선관위는 형식상 국회의 피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선관위가 국회 의원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천박한 표현이지만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 국회의원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불법성이 있건 없건, 선거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건 말건, 의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단방법을 가릴 것 없이 당선만 되면 4년의 초호화판*현대판 귀족생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민돌과 선관위의 눈치나 잘 살피면서 186가지 특권을 누리다가(장기표의 말) 당의 공천만 받아내면 되므로 당권동향에 신경을 좀 쓰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불법부정선거를 외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얼빠진 자들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2019년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앞장서서 전자개표기 사용등 불법선거요소 일체를 제거시키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를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의원발의를 해 본 사실이 있었으나 행안부소위 캐비넷속에서 제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얼마전까지도 잠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 중앙선관위는 이제는 외부의 단죄의 칼이 겨누기 전에 스스로 정상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버렸으며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림자정부의 영향력에서 멀리 다름질쳐 빠져 나오기에는 복원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수렁에서 허위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들이 총 궐기하여 핵 폭탄 만들기에 나서야 하는 수밖에 다른 수단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선거결과에 따른 사실적인 증거로 인해 해체 가능
(1) 인천연수 을구 민경욱 후보는 선거당일 투표에서는 3천표를 이겨놓고도 사전투표에서 상대후보에게 6천표를 뒤져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어 선거쟁송에 나섰으나 많은 부채만 남기고 그 수많은 부정선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산더미 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거당일 3천표를 진 상대후보가 사전선거에서 두배가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입증되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경욱 후보와 똑같은 현상으로 당선된 후보가 더부러민주당 후보만 57명이나 되고 타후보는 전혀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북좌파인물 및 특정정당의 인물 당선을 위한 기획불법부정선거를 입증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을 반박할 방법이 있다면 변론자로 나서기 바랍니다.
(3) 예년의 총선 때마다 10명미만의 선거불복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4.15총선 때는 무려 13배가 더 넘는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사실만으로도 4.15총선을 양심이 있는 인간들로 구성된 선거주체라면 자진해서 선거를 무효화선언을 하고 선거를 재 실시했어야 마땅한 당연무효의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4) 당연무효의 선거로 볼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이 된 자들은 당연히 당선인으로서는 결격사유가 너무나 큰 것이어서 현 제21대 국회는 가짜 당선인들로 구성된 가짜 국회이기 때문에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선거주체가 탄생시킨 가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필히 해체시켜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부연설명을 군더더기로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2. 행정소송 제기 근거 법조항과 승소담보 법조항 및 승소조건 적시
가. 행정소송 제기 근거 법조항
법조인들께서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 이외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고 하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도 선거주무행정청인 중앙선관위(합의제 행정청)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행정도 행정법에 저촉될 경우 행정법에 의해 의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향이 뿌리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나.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원칙을 결여 한 사실을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차원*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승소확신)
(1). 승소담보 법조항 및 승소조건
(가)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다) 또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 법원으로부터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필자가 2023. 04. 26.부터 2023.05.11. 사이에 5회에 걸쳐서 도합 119개 문항을 문항별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에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단 한 번도 요구한 바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답변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관련 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더구나 국회를 해체시킬 목적의 행정소송에 대해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현 사법부 분위기를 돌파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타)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소송이 아니고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파)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하)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 소송 전술상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있어왔었으나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설사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한민국수호의지를 가진 태극기국민세력과 재야법조인들께서 [국민총연합]할동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특별히 재야법조인들께서 [국민총연합]의 빈약함을 보강해 주시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 서주신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3. 핵폭탄 만들기와 승소를 위한 테크닉
가.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헤야
[국민총연합]은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 위에 적시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나서 재심청구를 할 것이냐? 다시 많은 원고인단과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소를 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다가 주변에서 별로 호응이 없지만 뽀족한 수단*방법이 없어서 작년 9월부터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국민총연합]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빈약해서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글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변호사 검사 판사가 카르텔을 형성하면 사건을 조작하여 없는 범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기법(?)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바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글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에 대해서 겁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및 검사. 판사가 총 동원되어 필자를 구속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때문에 자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서도 구국*자유통일을 성취해내야만 하겠다는 구국일념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속을 면케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굳은 구국신념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총연합]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아냄과 동시에 구국*자유통일 진지구축을 위하여 재야법조인들에게 애간장을 태우며 행정소송 투쟁에 선봉에 서 주실 것을 호소*탄원을 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야변호사들께서 무임으로 애국심을 발동하셔서 핵폭탄 만들기에 앞장 서줍시사 하는 탄원인 것입니다.
나. 핵폭탄이란?
초대형100만명이상의 원고인단 모집+ 초대형1만명이상의 무료변호인단 구성 임
핵폭탄이란 다름 아닌 초대형100만명이상의 원고인단 모집을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자진하여 초대형1만명이상의 무료변호인단을 구성케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행정소송 승소는 물론이고 소송 이후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을 위한 진지구축이 되고도 남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4. 제21대국회 해체 一擧(일거)에 따른 그 결과 예상되는 상황들
제21대국회 해체 일거에 따르는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인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내는 쾌거를 거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불법국회 해체로 인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최선진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 그림자정부의 본거지를 분쇄한 효과를 거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의 본거지인 중앙선관위 해체
계기 마련이 되어 영구한 불법부정선거 발본색원 효과가 있게 됩니
다.
마. 적화기도의 헌법개정을 분쇄하게 되어 적화를 막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 아나로그시대의 구태의연한 정당정치 대의정치를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의 전체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 시스템의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가져오는 계기 마련이 됩니다.
사. 자동적으로 디지털화대한민국화로 인한 결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자연스럽게 형성*창건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 천문학적 정치비용 사회갈등비용 등의 절대절감으로 자동케이스로 부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자유통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차. 서방국가들이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한러쉬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이때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으뜸국가로 우뚝 서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카. 디지털화대한민국화로 인한 세상의 일대 격변에 따른 각 분야의 학문이 변함예 따라 정치학 법학 사회학 등 각종 교과서의 새로운 편찬이 요구될 것입니다.
타. 제21데 국회 해체 후에 자연스럽게 디지털화대한민국화가 이룩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사회의 변화 모습은 며칠을 두고 상상을 하면서 기록을 해도 다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고자 합니다.
5. 각 단체와 전체 국민들이 당장 실천에 꼭 옮겨야 할 당면과제
별첨 원고모집 양식을 다운받아 100만명 소송원고 모집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 “끝”
경고: 이 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지혜를 받은 필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필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문안 내용을 얼마든지 담론으로 삼는 등 널리 전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만약 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 내용을 무단으로 소송등에 인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023.9.12.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별첨 : 원고모집
당사자 선정서 사건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신청인) 정창화 성중경 외 명 피고(피 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신청인)들은 원고(신청인)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다음 사람을 신청합니다. 선정당사자1. 정창화 연락처(휴대폰) 010-5779-60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1003-1104 선정당사자2. 성중경 연락처(휴대폰) 010-5256-16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5 이삭아파트 201동 803호 | |||
위 선정자 (원고 신청인) | 주소 (번지는 기재 안 해도 가함) | 연락처(휴대폰) | 서명 |
서명후 보내실 곳>>>서울 양천구 모공로 11길 2. 4층(박철성 법무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