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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트도 이제 외국에서 레저용 판매를 넘어 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주)지이엘코리아는 지난 8월 1일자로 한국 선급으로부터 요트 제조에 대한 제조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요트는 국내 판매 또는 외국 레저용으로 판매되었으며, 모든 승인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승인을 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작된 요트가 외국 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IACS 회원인 한국 선급의 승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지이엘코리아 제임스 김 회장은 “개인이 레저용으로 외국에 판매할 때에는 세부검사가 필요 없지만 영업용을 판매할 때에는 공정 과정 전체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선급 제조법을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요트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을 말”한다며 이번 승인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후 (주)지이엘코리아는 국내에서 호주 모델인 Fusion Catamaran 요트들을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브랜드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 요트 시장에 선 보일 예정이다.
한편, (주)지이엘코리아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Fusion 40 판권, 생산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제품 Fusion 40 모델들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Fusion 40은 진송 성형으로 선체가 만들어 지며 현재는 태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인 CMI(Composite Marine International)에 선체 키트를 OEM 제작을 맡기고 있으나 국내 생산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진공 성형에 의한 선체 생산도 국내에서 이루러 질 예정이다.
또한 (주)지이엘코리아 부산 공장에서는 국내 제1호로 발주된 Fusion 40 sail catamaran의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중 발주사인 제주도 소재 (주)김녕 요트 투어에 인도될 예정이다. 건조 작업은 호주 기술 감독인 앤드류 파운더(Andrew Pounder)씨의 감독하에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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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대 사고싶은데 얼마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