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는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앱입니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 앱에서 관할 구역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하면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면 민원등록이 가능하며 앱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나의 민원정보에서 접수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도로 파손 신고, 공공 시설물 신설 요청',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에너지 과소비 신고', '기타 생활불편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