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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발령전 공익 경력이 정근수당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행정실분과 말이 다릅니다.)
키노 추천 0 조회 1,206 16.07.14 15:38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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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4 17:03

    첫댓글 제가 법제처사이트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과 복무규정을 살펴봤을 때 발령후-군대와 군대-발령에 있어서 정근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규정 15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에서 정근수당을 계산할 때 발령- 군대의 경우 군대는 직무를 이탈하여 휴직한 것이 되지만 군대-발령의 경우는 공무원이 된 시기가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호봉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관없지만 정근수당을 책정할 때에는 언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는지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운영자 선생님께서 답글을 달아 주시겠지요.

  • 16.07.14 20:14

    야근의 요정님 말씀이 맞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 키노님 생각과 같네요. 정근수당 계산에는 포함되나 퇴직수당 계산시에는 근무년수는 야근의 요정님 말씀처럼 근무년수가 적용됩니다.

  • 16.07.14 17:05

    발령을 받고 군대를 다녀온 경우는 병역법상에서 휴직을 했을 경우는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7월에는 1~7월 전체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무년수에 맞는 10%?를 받으나, 군대를 먼저 간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되고 2014년부터 공무원신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년수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7.14 18:03

    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을 읽어봐도 행정실직원이 그동안 안줬던거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
    1. 군복무 완료 후 공무원 임용된지 1년이 조금 안된 공무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은???


    ☞ 현재 군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잡아서 계산해보면,

    임용된지 1년 조금 안된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근무연수가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본봉의 10%를 지급받으며

    정근수당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의 경우,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6.07.14 18:05

    행정실 직원이 교감선생님에게 가서 문의를 해보라해서 결국 교감선생님이 알아보겠다하셨지만.. 여기 운영자분이 워낙 잘아셔서 95%의 확신을 100% 정도로 말뚝을 박고싶군요~

  • 16.07.15 09:55

    정근수당 계산시 일반공무원의 경우 유사경력은 근무년수에서 제외하나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근무년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위 봉급표에서 보면 호봉이 곧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13호봉으로 이어진점으로 볼때 키노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근무년수 4년이상) 적용이 맞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봉급 담당자가 일반공무원이라서 이런 점을 간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익요원을 군복무가 아닌것으로 생각하시고 유사경력으로 처리하여 근무년수에서 배제하여 2년으로 계산 하신듯 추측이 됩니다.

  • 16.07.14 20:12

    하여간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참조)을 말하며, 「헌법」제39조제2항 및 「병역법」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봉급 계산이 잘못된듯 보이며 소급적용 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네요.

  • 작성자 16.07.14 20:17

    봉급 담당자와 아까 이야기했더니 "군대,공익과 상관없이 교직 실경력으로만 정근수당을 주는 것이고, 나는 교감이 나이스 인사기록에 한대로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에게 문의해도 소용없고 교감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공익을 헷갈린것이 아니라 군인 자체도 정근수당에 경력을 반영안하는걸로 알고계시더군요~

  • 작성자 16.07.14 20:2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이런 표가 나와있는데 보충역이 공익이기때문에 명백하게 100% 인정을 받을수있는것같은데 맞지요? 운영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135&efYd=20160625#0000
    제7조 4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16.07.14 20:22

    네 맞습니다. 교직 실경력으로만 따지는 것은 퇴직수당인데 그것과 착각하시는 듯 보이네요. 교직실경력으로만 정근수당을 따진다는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 같네요.

  • 16.07.14 20:27

    봉급 담당자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위에서 2년은 교직 실경력이고 정근수당 계산시는 호봉 13호봉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수당 계산시 실경력 2년으로 계산되어야 하고요....

  • 작성자 16.07.14 20:28

    교사까페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뻔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그냥 주는대로 받는다 이런생각이었는데 여기 알고나서 이번 정근수당 40만원을 받을 생각하다가 확인이 된거거든요 잘못알고있으면서 "그건모르겠고 교감한테가서 문의해보라"는 식의 행정실 직원의 태도에서 굉장히 빈정이 상했네요 제가 계산해보니 이번 뿐만이 아니라 신규발령때부터 모두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70~80만원사이에서 지급이 될거같습니다.

  • 16.07.14 20:32

    그렇게 되어 받지 못했던 봉급을 소급해서 받으셨은 하는 바램입니다.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받아야 하는 돈을 적게 받게 되면 안되잖아요.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3년까지 소급 가능하니까요. ㅠㅠ 과다지급한 것은 왜 5년간 받아가면서 잘못준것은 3년인지 개정되어야 할텐데 개정된지 모르겠네요. ㅠㅠ

  • 작성자 16.07.14 20:39

    교육청 사람하고 통화해보니 잘못준것은 3년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개정안된거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급 적용해서 받을때는 2014년, 2015년 당시의 금액으로 주나요? 아니면 2016년의 정근수당 기준으로 주나요? 이자도 쳐서 받고싶은데 그건 안해주겠죠? 항상 불리한쪽이니까요..ㅠ

  • 16.07.14 20:41

    그 당시 금액으로 이자 쳐서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7.14 20:44

    아 이자를 쳐서 주는것이 정석이군요? 그게 진짜 당연한거긴한데요

  • 16.07.15 09:33

    저는 2015년 여자 신규임용자입니다.
    공무원신분이전에 잡다한 일반회사 경력들 40%, 50% 인정받아서 호봉14호봉으로 책정받았고
    경력 5년으로 시작했습니다. 정근수당은 호봉옆에 쓰여진 경력으로 계산되는건 맞지만 선생님은 그 경력자체가 잘못 입력된거 같습니다. 13호봉이시면 / 경력2년이 아닌 4년으로 적혀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 16.07.15 09:56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무년수에 포함되어 4년으로 되어 20% 적용 받아야 한다는 거죠. 군복무 2년을 제외하니 2년 10%가 된것이니까요. 결국은 행복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복무 포함되어 4년으로 하면 되는데 국복무에는 근무년수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되니 행정실에서는 2년이 맞다는 말씀인거죠. 결론은 공익요원 근무기간 2년 포함해서 4년이 맞는거죠.

  • 작성자 16.07.15 11:41

    그런것이었군요 어쩐지... 행복한삶님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 사항으로 인해 다른부분도 손해가 있을까요?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저런경력으로 주는거였으면 제가 손해를 보진않았나 굉장히 수상하네요

  • 16.07.15 15:37

    복지포인트는 1월 1일 기준으로 근무년수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집니다.

  • 작성자 16.07.15 16:17

    그럼 복지포인트도 제가 환급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지요? ㅎㅎ 다른 것도 근무년수때문에 손해를 봤을까요?

  • 16.07.15 16:32

    정근수당가산금은 아직 받으실 경력이 아니고 명절보너스는 기본급대비 받는것이니 상관없어서 그이외로 손해보실것은 없는듯 하네요.

  • 16.07.16 03:31

    복지포인트도 호봉옆에 써있는 경력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저 2015신규임용당시 경력5년인데 행정실에서 신규니까 경력을 0으로 넣어 복지포인트 받았었어요.
    원래 그런가보다하고 지나갔고 올해는 6년 경력으로 맞게 계산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받았다는걸 올해 되서야 알게 되었던거죠.
    경력1년당 1만원(1만포인트)씩 증가라 제가 못받은 포인트 금액은 즉 5만원...
    5만원이 아깝기는 했지만 그냥 이의제기 하지 않고 덮었어요..
    선생님은 2년의 경력이 누락된거니 1년에 2만원(포인트)씩 손해보신격이 되는 것 같아요.
    ..
    ps. 정근수당 제대로 받게 되셨다는 아래댓글 봤어요. 다행이네요. 축하축하~~^^

  • 작성자 16.07.18 13:01

    이거 이의제기하는게 별건아니겠죠? 잘못받은거면 받고싶네요

  • 16.07.15 09:59

    3년차 정근수당이 10%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 궁급합니다. 올해 12호봉입니다. 관리자님이 올려주신 12호봉 정근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요. 본봉의 10%받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16.07.15 15:38

    3년이상이면 15%입니다. 혹시 1정으로 한호봉 올라갔나요?

  • 16.07.16 12:42

    군경력 1년 11개월 23일 + 기간제 1년, 2016년 3월발령이면 3년이상 경력이 아닌가 싶어요

  • 작성자 16.07.15 16:17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제 나이스 인사기록에서 근무년수(정근년수) 부분이 2년치가 누락되어있었습니다 애초에 신규 발령 당시 담당자가 제 근무년수를 '0년'으로 기록을 하는 바람에(공익으로 인해 2년으로 기록해야함) 이렇게 됐네요 행정실은 나이스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주는 바람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안 사실은 발령 전에 군대를 갔다왔든, 발령받고나서 갔다왔든 인정받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8월달 급여날에 더 받을 것 같습니다.

  • 16.07.15 16:33

    예상대로 20% 받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 작성자 16.07.15 17:03

    예 운영자님 까페덕에 백만원정도건졌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구절이네요 감사드립니다!

  • 16.07.17 15:34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16.07.18 11:45

    엇.. 저도 공익 2년에, 근무시작이 2014.9.1 인데, 그럼 근무년수가 3년으로 되어있다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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