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답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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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대답]
1. 판례 중 “신탁행위의 경우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장물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취득한 물건 중 재물상태의 위법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유지설 및 결합설의 입장). 그런데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자-수탁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이지만, ‘수탁자-제3자’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대외관계) 소유자의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매수한 제3자는, 그가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제3자가 신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즉 합법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인 제3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점유상태는 위법하지 않으므로(달리 표현하면 재물상태의 위법성이 유지되지 않음) 매수인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은 장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셔술하면 안됩니다.
☞ 횡령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장물취득죄 성부
①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 매수인의 입장에서 재물상태의 위법성이 없어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1. 참조).
② 명의신탁 이외 위탁관계로 보관하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 매수인이 보관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되므로 장물취득죄는 불성립하고(본범의 정범은 장물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 ㉡ 매수인이 단순 악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횡령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아직 판례는 없지만 견해에 따라 장물취득죄를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Gooooood Luuuuck!!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