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24. 6.21.늦은저녁시간까지계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해병사단장등에대한 수사권의 독립성 및 중립성침해등사건
입법청문회에서 일부 壽衣로서의군복을 착용한 증인들까지
형사소송법제148조를 이유로하여
공수처에서 동일사건으로 이미,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받고있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거나 증인선서자체를거부하는등으로
증언을거부하는행위는 양심을갖는국민이 직접 지켜보는 本 입법청문회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은
일반형사절차로는 수사,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하여
이를 구현하기위한 목적으로 입법부에서 특별히 제정한 법률로서 기존 판례의 존부여부를 초월하거나
국가최고의결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의입법권자체를사멸,형해화하는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증언,감정에관한법률은 형사소송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되는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제작금으로 국회에서 해병대원을죽음으로몰고간진상을조사하고자하는입법청문회에서 현역장교신분내지는전현장관신분으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하여 무더기로 증언선서를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모욕하는 위법이 스스럼없이 자행되면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공화헌법체계가 유린되는 수준의위험사태에이르러있다할것이다.
ㅡㅡㅡㅡㅡ
위의體用의眞理構圖분석이전에
이는 중등수학에서 마르고땋도록배우던 TRUTH 즉,일반적수학논리명제차원에서살펴보면 지난청문절차에서 공수처에서 자신이처벌받을 수 있다는이유로 증언을거부할 수 있다면 그래서,처벌 받을사정을 전제로한 답변을거부한 것이라면, P<=>Q 쌍조건문구도에 따라 국회질문에서역시,처벌받을것을긍정(T)한 답변이 될 것이고,
진술을거부할이유가없으면(진술을거부하는자가죄인이다.)공수처수사는수사로하고 다를게없는것으로. 당당하게 사실을사실대로 답변하였다면 더하고말고 사필귀정으로 되는것이고요.
그래서,어떤 질문ㆍ답변, 변명내용을구사하였든
역설적으로,사실을 자백하는 논지로서 책임만 더욱 무거워지는 평가로귀결하는것임은 당연한것으로된다 할것이고요.
그래서,우리 민족종교 원불교-정산종사법어에서는
악을짓고 숨기면 숨길수록 커지고, 진실을 말하고회개하면 마음의자유를얻어 있는 죄상조차 봄 눈녹듯이 가벼워지는 이치느라
2024.6.21.
위 확인자,작성자 到圓이형철
쌍조건문구도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