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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스크랩 토지 투자시 체크사항
용담(龍 潭) 추천 0 조회 63 14.03.12 19: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토지 투자시 체크사항

 

토지의 활용가능성 체크 : 용도지역,진입로,연접개발제한,군사시설보호구역 점검

 

연접개발 제한등 개발행위 허가 상에 문제여부

 

진입로 -도로,교통,접근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용도지역의 확인

 

토지를 반복해서 살펴보자

 

경사도가 급한땅은 피한다.

 

지역, 입지

 

◈ 관할관청 농지관리과를 방문하여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허가가 가능한지문의

 

◈ 건축허가 날수 있는지 확인: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총22개의 법률요건 통과해야

 

◈ 개발전망, 이용가능성 : 토지에 투자할 때는 향후 가격상승의 요인되는 세가지 조건

 

◈ 권리관계 확인

 

◈ 보유목적을 확실히 : 실거주,투자(단기,장기)

 

공부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등기부등본(소위 4대문서)

 

◈ 세금 - 2007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60% 중과세 부과 ?주말농장용지 등으로 사용해서 중과세를 피함

 

◈ 토지정보의 확인

 

◈ 시세 확인

 

◈ 풍수지리

 

◈ 토지의 내력,유래,소문등 확인

 

 

연접개발 제한등 개발행위 허가 상에 문제여부

임야는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농지는 토지 중심선에서 20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를 총 3만㎡(9000평)까지만 허용

 

- 산지 연접개발제한면적 산정기준은 500미터 : 개발하려는 대지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

신청지를 포함한 개발지의 합계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산지외 관리지역 의 연접개발제한면적 산정기준은 200미터 :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허가 신청지 중심에서 반경 200미터범위에 개발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허가규모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행위제한함

 

예외: 도로법상 도로 또는 너비 20m 이상인 지형지물(철도, 하천, 자연공원 등)로 분리된 임야의 개발가능

그러나 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전원주택은 연접개발제한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연접개발제한 저촉 여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곧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임야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게 하나만 있어도 더 이상의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진입로 -도로,교통,접근성

허가사항: 통상 건축물의 도로는 폭이 4미터이상, 터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도로가 공도(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며, 현재 사용중인 도로폭이 4미터이상

농로,임도는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지근처까지 통과도로가 되어 있다면 지금은 진입도로가 없어도 장래가 있을수있다.

각 지자체 건축조례의 ‘도로의 지정’확인

지적도상 도로폭=실제도로폭 확인,도로의 지목확인, 소유주(시,군,구,개인)

 

-지적상 도로 :지적도상 있으나 실제없음

:지적상 폭 4미터이상인지 확인, 신규공사, 다른용도사용유무

-현황도로 :지적도상 없으나 실제존재 -현황도로만으로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 5호이상 관습적사용시 (사유지라도 도로개설가능:사도개설허가)

2. 현황도로만으로도 건축허가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날 수 있음

3. 토지소유자가 해당관청에 도로사용에 이의제기시

 

* 맹지투자 실제현황

- 개발붐으로 잘나가는 지역의 토지중 투자대상, 1억내외의 물건은 귀해서 맹지라도 투자하기도

- 통상 매도자 또는 중개인이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맹지는 주변시세의 50~70%선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 맹지를 투자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맹지가 아닌 대지로 바꾸면 되는 것

1.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한다.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로 생겼거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있던 위치였다는 사실이 지적도상에 남아 있으면 지자체에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통하여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거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측량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허가를 득하면 콘크리크관을 매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허가기간이 길수는 있지만, 공사기간은 짧은 편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설계용역 및 매립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의 면적에 약 1,000만원~1,500만원정도 소요된다. 100㎡의 면적이라면 4미터 도로에 25미터 길이를 낼수 있는 면적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땅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땅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시골이나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의 지적도를 떼어 보면 의외로 구거가 있는 땅이 많다. 이런 맹지가 있다면, 최우선 투자 대상지로 여겨야

구거점용허가로 성공을 한 투자자는 오늘도 수십장의 지적도를 뗄지도 모른다.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지적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설계사무소등의 전문가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2. 각지를 활용하여 지분분할을 이용한다.

도로와 해당 토지사이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어 어쩔 수 없는 맹지가 되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여 길을 낼 수 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라면, 포기할 수 있으나 각지(코너 땅, 가로 세로 양쪽이 도로에 접하는 땅)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접근할 만하다. 각지는 2개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땅이므로 접근이 용이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여 토지 가치가 상승되는 이점이 있다.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도로에서 맹지까지 도로를 낸다면 도로에 접한 소유주는 이전보다 땅의 가치를 높이고 매도한 도로용 토지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게 되고, 맹지 소유자는 도로를 낼 수 있어 좋다.

쉽지 않은 협의과정이지만, 통하면 열린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한다면 성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시세의 2~3배까지 치를 준비는 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맹지는 상대적으로 넓고 시세의 절반가량 되어야 실익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로 부지를 매수하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보상되기 때문이다.

3.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

건축법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게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러한 건축법상의 요건에 의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단 도로로 지정되면 토지사용승락을 해 준 지주라도 함부로 승락을 철회하여, 도로를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지료만 청구할 수 있을뿐이여서 실무상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방식이다.

 

토지를 반복해서 살펴보자

- 토지의 주변환경 살펴본다.

임야 경우 산의 내부,경계선까지 꼭 올라가본다. 묘지유무,바닥에 암석유무확인

- 주위 토지의 소유자의 성향과 보유목적도 파악

- 땅이 속한 지역의 장래 함께 고려

- 겨울엔 땅의 속내까지 훤히 보인다. 땅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가파른 곳은 없는지, 흙은 폭신한지, 눈이 온 뒤 잘 녹는 곳인지, 아니면 너무 추워 겨우내 얼어 있는 곳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다.

- 경계로 그 너머에 개 사육장이

 

 

경사도가 급한땅은 피한다.

경사도가 높은 땅은 인허가를 받아 놓아도 매매가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이는 토목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조성을 마쳤을때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입지

물리적현황 파악 :남향/북향, 지질,지반,과거이력(매립지,묘,갯벌),돌,지하수수질,수맥,풍수

주변환경 : 혐오시설,악취,소음,관광지,집성촌,고압선,특성/분위기

 

관할관청 농지관리과를 방문하여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허가가 가능한지문의

전용허가가 나올 수 있는 토지인지,추가비용 필요한 곳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

경지정리나 용수개발이 된 농지인지 미리 확인해서 비용계획에 반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역구 안의농지를 제외하고는 위락시설이나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음식점,여관,골프연습장,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7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숙사

1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등은 농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주의.

 

건축허가 날수 있는지 확인: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총22개의 법률요건 통과해야

-신축할 건물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도로와 구거의 확보여부

지자체마다 허가를 내주는 건페율 다르니 지자체농지담당부서에서 어떤 건폐율 기준인지 확인

연접개발제한에 저촉여부가 관건, 연접개발면적계산시 몇미터기준인지 해당자치단체에 문의

나머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맡기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 개발전망, 이용가능성 : 토지에 투자할 때는 향후 가격상승의 요인되는 세가지 조건

1 도로 신·증설,

2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3 신도시 건설

개발지역 주변 토지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지역 내 토지는 수용 대상으로 보상 차익만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주변 토지의 경우 개발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보유목적을 확실히 : 실거주,투자(단기,장기)

 

◈ 권리관계 확인 : 소유권, 사용권- 공유지분,종중명의,소송,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지상권

(특히 주의),사망자명의,명의신탁,세금체납

 

공부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등기부등본(소위 4대문서)

반드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면적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적의 경우 토지대장의 것이 등기부등본의 것에 우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하고 매수자는 사후에 허가목적에 맞도록 이용, 개발해야 하는 의무

해당부처장관이 지정,구역지정기간은 5년,지정공고일로부터 5일후부터 효력발생

허가는 거래계약 체결 이전에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않고 계약하면 무효)

허가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 구청에 한다.

통보는 심사한후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한다.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시.군에 허가 전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기존에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 취득시 주민등록이전)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시 전세대원이 사전에 1년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받아야

 

허가기준 -거래면적이 허가를 필요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취득자의 실수요성: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목적의 적절성: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생태계보전,주민생활에 적합

-면적의 적합성 : 면적이 토지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해야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기준

비도시지역-농지-151.25평(500제곱미터)

-임야-302.5평(1000제곱미터)

-기타-75.65평(250제곱미터)

 

1.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 ~ 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주말농장, 체험영농 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허가를 받을 수 없음

3. 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월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산지관리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지분으로 매입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음)

 

허가지역인 경우 지분으로 매입하면 허가 나오지 않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천㎡)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천㎡), 임야 3,030평(1만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비도시지역-농지-151.25평(500제곱미터)

-임야-302.5평(1000제곱미터)

-기타-75.65평(250제곱미터)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4조에 의한 제한대상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용도지역의 확인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비교적 활용 범위가 넓고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좋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기타로 나뉘는데 전원주택지를 찾을 때는 용도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21가지 항목으로 분류

-규제사항을 명시: 가능한 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땅이 전원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없다.

-개발제한, 군사시설보호(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 , 상수원보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

-땅의 용도와 가치가 결정, 건축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정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일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

-전용 가능 여부,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주소와 지번·지목·면적(㎡)·소유주가 표기돼 있고 아래에는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

만약 건물이 있는 땅이라면 토지대장과 함께 건축물관리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연수·면적·층수·건폐율·용적률·건물 높이·소유주 등이 표기돼 있다.

이들 서류를 볼 때는 지번과 소유주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각 따로 계약해야 하므로 골치 아프다.

 

지적도(임야도)

땅의 모양과 도로 관계를 확인. 주변의 땅들도 함께 표기되기 때문에 주변 필지의 상황도 알 수 있다.

특히 지적(임야)도에는 도로가 함께 표기되기 때문에 땅이 도로가 없는 맹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필지에는 지번과 지목이 함께 표기된다.

땅이 땅구실을 할 수 있는 잘생긴 땅인지, 도로에 접했는지, 맹지인지, 옆 땅과 합병을 해야 할 땅인지,

분할을 해야 할 땅인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공장, 전원주택, 야외음식점, 모텔 등의 위치파악을 예리하게 해두어야 한다.

 

 

등기부등본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가 나온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규제지역

 

임야:

-지적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연접개발의 제한: 직경거리 500미터 이내의 1만평 이상의 개발허가있는 임야 피함

-입목의 소유권관계 : 입목등기 유무확인

-입목축척도,수종: 소나무의 비율과 입목의 밀도가 높은지.

-조림지(과거에 간벌을 하여 대체수종을 심어놓은 경우)인지 이전 주인을 통해 확인

 

-용도지역 : 관리지역(주택은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모두 가능)

산지법상에 준보전산지보전산지인지 확인 (해당없음에 o표:준보전산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준보전산지 좋음(아직 세분화 안된 경우)

-해당임지가 도시지역(녹지:개발행위허가요),농림지역인지 확인:도시지역 녹지일 경우 자연녹지가장 적합

-경사도 : 25도 미만의 구릉지인지 확인

-도로: 현황도로나 지적상도로에 접, 사유지,국유지인지 확인

-기타 문화재, 교통, 환경에 영향

 

세금 - 2007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60% 중과세 부과 ?주말농장용지 등으로 사용해서 중과세를 피함

장기보유특별공제이용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가 공제됨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5%가 공제됨

- 농지(전,답,과수원)도 주민등록이 없고, 자경농지가 아니면 중과세

- 임야도 주민등록이 임야소재지에 없으면 중과세 된다.

- 나대지도 운동장,경기장,휴양시설,주차장,청소년수련시설,예비군훈련장용토지아니면 중과세된다.

 

◈ 토지정보의 확인

- 인터넷에서 조회

-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날짜역순 검색

매입예정토지관련 개발정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정보,관리지역세분화정보

 

시세 확인

- 인근시세 조사 : 현지부동산에서 최고와 최저시세 파악

- 개발부지세 역산법 :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개발된 부지의 1/2정도가 적정이다.

 

◈ 풍수지리

좋은 집터

1. 背山臨水(산이 멈추는 곳은 등지고,들어오는 물줄기가 완만히 보이는 곳)

2. 전저후고(집앞은 낮고 집 뒤는 높은곳)

3. 전착후관(입구는 좁고 들어가면 넓어지는 형태)

4. 남향-동향

5. 직사각형

 

집의 형태와 위치,방향을 더 중요시하며,더 세분하면 집의 대문,안방,부엌등을 보는데 양택삼요결

첫째는 따뜻해야 한다 :남향, 집은 북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

두 번째는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서향햇볕은 오히려 생기를 잃게

세 번째는 교통이 편리,,교통이 좋아야 귀한 손님도 오고 복도 들어온다.

네 번째는 도로에 인접해야,,대지의 사면 중에서 최소한 한 변만은 도로에 접, 더좋은 것은 코너가 되는 대지

다섯째는 집앞의 전경이 좋아야

 

나쁜집 판별하는 10가지 요령

(1) 막다른 골목길은 좋지 않다.

(2) 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좋지 않다.

(3)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집의 생기를 나무가 받아 ,항상 습하고 음지

(4) 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 틀림없이 집의 좌향이나 대문의 위치,안방,부엌 등의 배합에 그 연유

(5)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수맥, 습지

6) 기존 두 집을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출입문이 두 개,기가 들어와 쌓이지 않고 나가

(7) 형과 동생이 이웃에 나란히-남자들은 형이나 동생에게, 즉 잘되는 쪽에 의지, 동서간은 시샘

(8)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대문은 물의 입구를 뜻

(9)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10)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수도권(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당진을 비롯한 충청권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

싼 땅을 사는 것이 관건. 토지에서 공동투자,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분할하고, 각 필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입시 같이 매입했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다. 진입도로 부분은 대부분 공유지분으로 설정해 놓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내고, 도로에 포장을 해 준공을 받아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 향후에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어 도로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전체 토지에 대한 토목비용이 걸린다면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만 허가를 내고, 허가난 부분과 도로에 대해서만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머지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택해 토지를 분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현저하게 낮춰 각자의 소유로 땅을 확보할 수가 있다.

개별필지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놓기 때문에 재산권 분쟁을 생길래야 생길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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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5 14:47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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