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에 해당되는 사건인데요
특별휴가 1일을 미사용 시 1일 치 추가 급여를 주는 게 맞나요??
취업규칙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
특별휴가 미사용 시 추가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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