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올인원강의에서) 2군데에서 선거운동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걸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1. 7항의 경우에는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는 뜻인지 즉, 옥내모임의 장소에 차량이 정차되어있지않아도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 경우에는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속적으로 질문을 많이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첫댓글 강의에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두 경우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다시 강의를 봤었는데
’공개연설을 하기 위해 확성장치를 쓰는게 아니고, 모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때문에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게 옥내모임이 차량이 정차한 지역 외여도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가능/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강의설명만으로는 제 스스로 확신이 들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재유 옥내모임에서는 휴대용만 가능합니다.
@안단테 아 확성장치 이용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 답변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