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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카페 게시글
Q&A[선거법질문&답변]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재유 추천 0 조회 38 23.01.30 16: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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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30 16:13

    첫댓글 강의에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두 경우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작성자 23.01.30 16:31

    질문하기 전에 다시 강의를 봤었는데
    ’공개연설을 하기 위해 확성장치를 쓰는게 아니고, 모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때문에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게 옥내모임이 차량이 정차한 지역 외여도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가능/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강의설명만으로는 제 스스로 확신이 들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 23.01.30 16:32

    @재유 옥내모임에서는 휴대용만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1.30 16:43

    @안단테 아 확성장치 이용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 답변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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