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개념이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자치권이라는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와 무관하게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를 의미하는것이 맞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사건처리로 조금 바빴습니다. 맞습니다. 사례집 2 P. 204 참고조문 한 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9조 에서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들이 전부 자치사무이고 해당 조례를 보면 각 처분이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는 겁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사건처리로 조금 바빴습니다.
맞습니다. 사례집 2 P. 204 참고조문 한 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9조 에서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들이 전부 자치사무이고
해당 조례를 보면 각 처분이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