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목적 1. 국내외 인권사건 투쟁사업. 2. 불법사채 피해님 공동대응 사업. 3.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활동. 4. 소외된 이웃 물자지원과 봉사사업. 5. 기독 신앙 디지털 공동체. 이를 위한 법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인권 제 일선에서 행동하는 투쟁 단체이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인권사건 투쟁사업. 1.) 국내외 인권이슈 분쟁과 폭력에 투쟁한다. 2.) 기관과 사회와 연대 투쟁한다. 3.)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 활동 등 인권을 선전한다. 4.) 인권피해님의 회복에 기여한다. 5.) 이를 위한 뉴스미디어 사업을 한다, 6.) 문화예술 투쟁.
2.)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계도안내와 고소고발 사업. 3.) 작업대출등 불법업자에 대한 고발 사업. 4.) 폰테크 업자등의 고소 고발사업. 5.) 불법 금융업자의 포털내 광고규제 사업. 6.) 피해님 긴급지원
3.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활동 1.) 피해님들의 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대응법 보급. 2.) 피해님들과의 연대 고소와 시위투쟁. 3.)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한 도움. 4.) 가족과 주변에게 정신이상으로 몰리는 피해회원을 가족과 주변께 범죄피해자로의 인식 교정 및 신뢰관계 회복 사업. 5.) 피해 증거 디지털 데이터화 사업. 6.) 피해님 직장 알선 및 사회성 회복 사업. 7.)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금지법 제정)
4. 소외된 이웃등에 물자지원과 봉사사업. 1.) 소외된 이웃 물자지원과 봉사와 오락을 제공한다. 2.) 결연맺기 3.) 자연재해등 피해님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5. 기독 신앙 디지털 공동체. 1.) 피해님께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영성이 되게 한다. 2.) 피해님의 전도를 우선하며 공동체를 일궈 간다,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인 삶을 실현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서 1항의 단톡방 기록으로 캡쳐 기록 관리 한다. 3. 대표의 선출은 수시로 가능하다.
제10조. 1명 이상의 대표와 1명 이상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둔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1. 대표와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의 7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단체의 단톡방과 문자로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첫댓글 단체가 너무 많아져서 분열된 모습이 걱정입니다.
저희는 대표자가 없는 단체이라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한국 전파무기 TI 연대
담당활동자 박진흥 010-3476-2696 / 070-4024-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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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정관 안내드립니다.
비영리 시민단체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정관
2023년 11월 26일 제정
2023년 12월 18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단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B01호 이다.
제3조 목적
1. 국내외 인권사건 투쟁사업.
2. 불법사채 피해님 공동대응 사업.
3.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활동.
4. 소외된 이웃 물자지원과 봉사사업.
5. 기독 신앙 디지털 공동체.
이를 위한 법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인권 제 일선에서 행동하는 투쟁 단체이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인권사건 투쟁사업.
1.) 국내외 인권이슈 분쟁과 폭력에 투쟁한다.
2.) 기관과 사회와 연대 투쟁한다.
3.)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 활동 등 인권을 선전한다.
4.) 인권피해님의 회복에 기여한다.
5.) 이를 위한 뉴스미디어 사업을 한다,
6.) 문화예술 투쟁.
2. 불법사채 피해님 공동대응 사업.
1.) 불법사채 피해님의 피해중지와 회복을 공동투쟁한다.
2.)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계도안내와 고소고발 사업.
3.) 작업대출등 불법업자에 대한 고발 사업.
4.) 폰테크 업자등의 고소 고발사업.
5.) 불법 금융업자의 포털내 광고규제 사업.
6.) 피해님 긴급지원
3.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활동
1.) 피해님들의 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대응법 보급.
2.) 피해님들과의 연대 고소와 시위투쟁.
3.)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한 도움.
4.) 가족과 주변에게 정신이상으로 몰리는 피해회원을 가족과 주변께 범죄피해자로의 인식 교정 및 신뢰관계 회복 사업.
5.) 피해 증거 디지털 데이터화 사업.
6.) 피해님 직장 알선 및 사회성 회복 사업.
7.)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금지법 제정)
4. 소외된 이웃등에 물자지원과 봉사사업.
1.) 소외된 이웃 물자지원과 봉사와 오락을 제공한다.
2.) 결연맺기
3.) 자연재해등 피해님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5. 기독 신앙 디지털 공동체.
1.) 피해님께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영성이 되게 한다.
2.) 피해님의 전도를 우선하며 공동체를 일궈 간다,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인 삶을 실현한다.
4.) 교제(교통)하며 영적, 정신적, 삶의 교제를 온전히 나눈다.
위사업들을 위한 기타 모든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밝혀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인격을 비하하거나 비속어나 욕을 금지한다.
2. 소득이 있는 회원은 월간 회비를 1만원씩 납입한다.
3. 회원 상호간의 도움과 특히 직장알선에 힘쓴다.
제 3 장 회계
제8조 회계의 공개
본 단체의 예산과 결산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까페와(https://cafe.naver.com/911action)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9조 임직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각 임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업무상 필요한 실비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임원
1. 특수 목적 사업 관리를 제외한 모든 회의 및 의결은 다음 카카오톡 단체방 “한국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대응방”에서 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2.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서 1항의 단톡방 기록으로 캡쳐 기록 관리 한다.
3. 대표의 선출은 수시로 가능하다.
제10조. 1명 이상의 대표와 1명 이상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둔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1. 대표와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의 7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단체의 단톡방과 문자로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에 목적사업을 폐기하는 일, 정관외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일.
정관의 주요조항들만 올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