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비자 신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월에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고 3월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①배우자비자 발급시에 필요한 서류가 사람마다 좀 다른거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쿄)
(서류중에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한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필요유무도 좀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②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제가 2012년11월 3년까지 인문지식비자를 받고 전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③마지막으로 과세증명서? 를 제출하는걸로 아는데 저랑 와이프 둘다 필요한건가요?
와이프는 작년이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회사(정사원)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로 파견으로 일을 좀 하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정사원으로 일을 하
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신고는 직접 세무서 가서 했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한거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신나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배우자비자 발급시에 필요한 서류가 사람마다 좀 다른거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쿄)
(서류중에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한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필요유무도 좀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⑥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배우자=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
①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공통)
①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제가 2012년11월 3년까지 인문지식비자를 받고 전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전직신고는 임의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사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회사 입사 후, 14일 이내에 입사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신 분(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기능, 연구,
흥행)이 계약기관(회사 등)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③마지막으로 과세증명서? 를 제출하는걸로 아는데 저랑 와이프 둘다 필요한건가요?
-배우자(부인)도 주민세를 납부하면, 배우자(부인)의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