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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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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누구든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문제7, 8문
현지 추천 0 조회 171 22.07.31 18: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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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31 20:34

    첫댓글 7-1
    2취소소송의 대상
    (1)입법주의
    (2)원처분주의 하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3)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1)문2)학3)판)4)검

    7-2
    승급제한의 경우 조문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이므로 직위해제는 후속 징계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해당 기간'(직위해제 기간)이 아닌 거 같아요

    직위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20%,50%를 돌려준다는 이야기에요 노동법에서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 같아요 (민법538조 1항)

    8문(답안 변경 되었어요 맞게 푸신 거 같아요 공지사항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22.08.01 00:20

    아하 8번 변경 되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넵 덕분에 해결 되었네요! 감사해요 😄😁

  • 22.08.24 15:54

    1. 네 / 2. 직위해제 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 기간 동안은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취소시켜야 하는 것이구요. 승급 제한도 협의의 소익 인정 근거가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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