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문제 7문(1) 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행정청이 해임처분 후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3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으므로 변경된 원처분(2020.6.24 정직 3월) 이 맞을까요??
2. 추가7문(2) 사안의 해결에서 저는 제1차직위해제 처분이랑 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협의소익 있는 이유가 공무원보수듀정에서 직위해제 시 승급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답을 보면 제1차 직위해제처분은 제2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되너도 직위해제된 기간 동안 봉급 20프로가 차감되어 지금되는바 제1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통하서 미지급 봉급을 받을 수 있어서 협의소익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제2의 직위해제처분도 이와 동일한 논리로) 2차직위해제처분이 있으면 제1차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봉급80프로 밖에 못받았는데 나머지 20프로를 돌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네요ㅠㅠ 그럼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으로 제2직위해제도 소멸하니까 제2차 직위해제기간 동안 50프로 미지급된 임금도 다 돌려주는건가요?
8문
저는 이 문제가 처음에 공정력 선결문제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기판력 뮨제더라구요! 그런데 사안에선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되었다 이런 내용도 없는데 기판력 문제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첫댓글 7-1
2취소소송의 대상
(1)입법주의
(2)원처분주의 하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3)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1)문2)학3)판)4)검
7-2
승급제한의 경우 조문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이므로 직위해제는 후속 징계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해당 기간'(직위해제 기간)이 아닌 거 같아요
직위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20%,50%를 돌려준다는 이야기에요 노동법에서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 같아요 (민법538조 1항)
8문(답안 변경 되었어요 맞게 푸신 거 같아요 공지사항 확인해보세요)
아하 8번 변경 되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넵 덕분에 해결 되었네요! 감사해요 😄😁
1. 네 / 2. 직위해제 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 기간 동안은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취소시켜야 하는 것이구요. 승급 제한도 협의의 소익 인정 근거가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