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인적공제를 배웠는데...너무 설명이 빨라서 필기를 했는데 정확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에 기본공제대상 가족은 동거하는 가족이면 해당이되는 건지? 아님 다른 조건이 있는건가요?
또
추가공제에서요 경로우대자,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년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공제액은 전부 해당조건에 부합하면 그 해당 명수만큼 공제액을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로우대자 공제액이 100만원이면
가족 중 경로우대자가 2명이면 200만원, 1명이면 100만원
이렇게 명수x공제액 인가요? 아님 그냥 100만원인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ㅜ.ㅠ
첫댓글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 아니라도 공제해주는 걸로 /ㅋ
추가공제는 조건만 부합하면 전부공제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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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