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입법예고… 영세운송업자 생활안정 기대 커
앞으로 강릉시에 등록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자동차는 별도의 차고지를 갖추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10∼13㎡의 차고지 면적을 갖추도록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개인택시마다 공용주차장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유료주차장 또는 토지 임대를 받아 차고지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번거로운 절차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차고지 등록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데다 용달화물자동차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의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쯤 조례가 확정, 시행되면 강릉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694대와 용달화물 230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