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STEM OPT 프로그램을 만든 규정의 서문에서 국토안보부(DHS)는 STEM OPT 연장이 계류 중인 동안 여행에 관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STEM OPT 연장 학생이나 STEM OPT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인 학생은 유효한 F-1 비자가 있는 경우 STEM OPT 연장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고 F-1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입국이 허용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DSO가 재입국을 승인한 현재 양식 I-20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신분은 미국 입국 시 CBP에 의해 결정되거나 신분 변경 청원에 대한 USCIS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OPT/STEM OPT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보낸 시간은 실업 시간에 포함됩니다.
OPT 기간중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때 OPT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OPT I-20와 직장의 job offer letter를 준비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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