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클럽이 선수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거나 이적료를 연체하면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스위스 니옹에서 이틀간 집행위원회를 가진 UEFA는 16일(한국시간) 유러피언챔피언 스리그,UEFA컵 등 UEFA주관 대회에 출전하는 팀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 5가지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클럽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하고 ▲이적료를 연체할 수 없으며 ▲선수들의 임금을 제 때 줘야 한다. 또 ▲청소년팀을 최소 3팀이상 운영해야 하며 ▲경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경기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5개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은 2004-2005시즌부터 유럽연맹이 주관하는 최고권위의 챔피언스리그와 UEFA컵대회 등에 출전할 자격을 박탈당한다.게르하르트 아이그너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 축구가 더 발전하기 위한 기준을제시한 것이지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클럽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