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와 역사적 원가 , 이 두가지의 개념을 쉽게좀 설명해주세요.
첫댓글 발생주의는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노무비가 100원 발생했는데 현금을 아직 안줬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부채를 인식합니다. 노무비 100 / 미지급노무비 100 역사적원가는 쉽게 말해서 과거 원가 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를 역사적원가라고 해요. 예를 들어 토지를 100원에 샀는데 토지의 시세가 10원 올라도 토지 100원으로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회계기준은 이 규칙을 두가지 모두 선택하고 있나요?
네 기본원칙이죠. 하지만 현근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재평가모형은 역사적원가를 사용하지 않죠.. 기본원칙일 뿐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취득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자는 것은 역사적 원가,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거래의 인식시점을 현금청구권 및 현금지급의무가 생기는 시점에서 계상하자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부채평가의 원칙이고, 발생주의는 거래인식 및 측정의 원칙이니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첫댓글 발생주의는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노무비가 100원 발생했는데 현금을 아직 안줬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부채를 인식합니다. 노무비 100 / 미지급노무비 100
역사적원가는 쉽게 말해서 과거 원가 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를 역사적원가라고 해요. 예를 들어 토지를 100원에 샀는데 토지의 시세가 10원 올라도 토지 100원으로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회계기준은 이 규칙을 두가지 모두 선택하고 있나요?
네 기본원칙이죠. 하지만 현근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재평가모형은 역사적원가를 사용하지 않죠.. 기본원칙일 뿐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취득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자는 것은 역사적 원가,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거래의 인식시점을 현금청구권 및 현금지급의무가 생기는 시점에서 계상하자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부채평가의 원칙이고, 발생주의는 거래인식 및 측정의 원칙이니 조금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