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걸린 노인이 행방불명되어 강원도 요양병원에서 경찰 신고를해서 찾았습니다
몇개원후 노인은 사망을 하였고 사망당시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망진단서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후에야 병원에 후송되었을당시의 증거를찾았습니다
누가 구타를 하여 노인의 어깨뼈가 골절이되었고 17시간 방치되었다가 119구급대가 후송되었던
병원 진료기록을 찾을수있었습니다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서 외부로인한 원인으로 사망한거아니냐
이런 기록도있으니 사망원인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넣어줄 의무는없고 책임만 지어야한다는이유 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진료기록부 119호송기록 전부있는데 이런 기록을 넣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형사고소에 외부로인한 사망이면 확실히 수사할것같아서요
첫댓글 제 같으면
1. 의사협회 진정
2. 소송 등으로
할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1. 대학병원 같으면 내용증명 띄우고 (증거자료 만들기)보건소에 진정,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그래도 안될시 행정심판 제기
2.개인 종합병원 같으면 내용증명 띄우고 (증거자료 만들기) 보건소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1.여주. 베스트요양병원이 행정기관이아닌데.행정심
판을. 하나요
2. 보건소를가보았으나. 손사례를칩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할일이아니라면서. 어디어서. 어떻게하라는말은
하지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보건소에서 병원을 관리합니다.보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민원을 거부하면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