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 28일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2011년 3월28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나고 4월28 채권자 집회에
참석후 현재 3회를 불입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대 한 대부업체에서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회 경찰에 대사하여 조사를 받았고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하여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엔 법원에다 소송을하여 2011년1월7일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액외에 신한,우리,국민,농협등에 예금이나 적금등에 1백만원씩 압류조치를 내렸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물론 은행에는 압류할 대상은 없구요 단지 농협에 4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미리 압류를
해서 카드 단말기와 연결된 계좌인데 할수없이 은행을 바꾸었는데 제가 변제 금액에 대한 인가가 나면 풀수있는지
궁궁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계좌 압류를 해제하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대로 죽기살기로
왔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신규로 해당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돈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진짜 끈질긴 '대부" 업체입니다. 인가후 무료자문을 받아서 제가 처리할수도 있나요''''''
첫댓글 인가 후 압류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시고요, 압류된 통장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셔서 사용하신다고 자동압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