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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4. 1. 9. [대통령령 제34111호, 시행 2024. 1. 18.]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이하 "계약체결공급업자"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종물)
2. 선박, 부잔교(부잔교), 부선거(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객차)ㆍ화차(화차)ㆍ기동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3.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2.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3. 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5.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그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ㆍ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8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0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 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4. 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전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내구연한),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증감)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대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시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ㆍ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0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 보관기간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②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①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이하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재산의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재산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이하 "인력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인력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인력소속기관등"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력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공급망관리정보ㆍ재난관리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하는 시설ㆍ장비
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ㆍ장비
다.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복제ㆍ저장을 위한 시설ㆍ장비
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관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ㆍ장비
마.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정보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거나 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유통ㆍ물류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3조(동원명령)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1. 동원명령을 받는 자
2.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3. 동원 사유
4. 동원 일시
5. 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동원 중 행동 요령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3.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가산)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장의),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이하 "동원비용"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동원훈련의 일시
2. 동원훈련의 장소
3. 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제57조(검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
2. 비축관리기준
3.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제5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4111호,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또는 창고는 제31조에 따른 비축시설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창고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비축시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