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인 신 모 씨가 민간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여권법시행령에 따라 관용여권이 발급됐으며 순방 이후 반납됐다고 밝혔다.
8일 외교부는 신 모 씨의 관용여권 및 전용기 탑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한 자료에서 관용여권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발급대상과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발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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