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미동의자들의 경우 개별적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관리처분총회 후 감정평가를 거친 상태라면 공탁 후 강제철거를 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보상가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 역시 공탁 후 철거를 구하는 소송제기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투는 소송을 매도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 재건축의 경우 공익용지 보상에 관한 법에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청구 소송을 하는 조합은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 설립등기일로 부터 2개월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형성권에 해당하는 매도청구의소의 주요쟁점은 미동의자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동의자 재산은 시가감정으로 하며 이러한 시가는 매도청구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개발이익도 포함하여 감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관리처분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조합설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매도청구 소송기간이 도과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측이 적법한 절차를 하여 공탁 후 사업진행을 하는 경우, 매도청구 소송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항고 소송이나 감정가에 대하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감정가액 수령과 동시에 명도가 가능해 지는 것이며, 감정된 대금을 받기 전꺼지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재건축결의후 일정한 기간내 철거하지 않을경우 환매청구권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감정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개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내용:
저희 동네는 재건축을 진행중입니다 관리처분 총회까지 끝났구요, 곧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감정가정도로 보상절차를 진행한답니다.
감정가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인해 매수가 보다 낮은상태입니다.
조합측이 원하는 대로 합으릴 안하면 공탁금을 걸고 강제철거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끝까지 버티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질문자: 김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