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산전특례는 잘 모르겠는데요...간이식 하시면..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서 대부분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지요..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분을 만나셔서.. 의료급여 1-2급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제한사항이 많어서요.. 같이살고 있는 가족들의 평균 월급이 120~140 이하 인가..여야 하고..재산, 통장, 부채. 자동차(종류) 등 여러가지를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니..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분을 만나셔서 서류준비할꺼와..대충 될것 같은지를 상의해 보시고요... 어짜피 서류 다 준비해서 재출후 심사를 1달정도 하게 되니요... 추가로 서류재출할찌도 모르고요...
장애인증 과..의료급여2종 두개 있으면... 의료급여 1급과 동일한 효력이 나서요...병원 수납과에 돈계산시 두개를 같이 재출 하시면...이식후 관리비용이 거의 안듭니다...1만원 정도.(9주)... 정도 됩니다....해택을 봐도.월급이 일정이상 높거나 하면..해지가 됩니다...몇년마다 심사를 다시 하는듯 합니다..
간이식후엔 장애 5급 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간이식인이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분류되어 본인 부담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상위는 상세히 모르지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장애등급 적용시 기존의 장애에 더하여 다른 장애가 있을시에 주장애를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차상위 계층의 의료혜택에 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혜택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차상위 계층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정의 소득/재산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최저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같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혜택이 있는데, 의료혜택의 1종(희귀난치성 질환)은 비급여를 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2종은 일반 질환의 경우에 비급여를 제한 의료비의 85%를 국가가 부담하는거 같습니다. 헷갈려서 여기저기 찾아 정리 했씁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세요).
첫댓글 산전특례는 잘 모르겠는데요...간이식 하시면..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서 대부분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지요..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분을 만나셔서.. 의료급여 1-2급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제한사항이 많어서요.. 같이살고 있는 가족들의 평균 월급이 120~140 이하 인가..여야 하고..재산, 통장, 부채. 자동차(종류) 등 여러가지를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니..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분을 만나셔서 서류준비할꺼와..대충 될것 같은지를 상의해 보시고요... 어짜피 서류 다 준비해서 재출후 심사를 1달정도 하게 되니요... 추가로 서류재출할찌도 모르고요...
장애인증 과..의료급여2종 두개 있으면... 의료급여 1급과 동일한 효력이 나서요...병원 수납과에 돈계산시 두개를 같이 재출 하시면...이식후 관리비용이 거의 안듭니다...1만원 정도.(9주)... 정도 됩니다....해택을 봐도.월급이 일정이상 높거나 하면..해지가 됩니다...몇년마다 심사를 다시 하는듯 합니다..
간이식후엔 장애 5급 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간이식인이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분류되어 본인 부담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상위는 상세히 모르지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장애등급 적용시 기존의 장애에 더하여 다른 장애가 있을시에 주장애를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차상위 계층의 의료혜택에 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혜택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차상위 계층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정의 소득/재산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최저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같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혜택이 있는데, 의료혜택의 1종(희귀난치성 질환)은 비급여를 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2종은 일반 질환의 경우에 비급여를 제한 의료비의 85%를 국가가 부담하는거 같습니다. 헷갈려서 여기저기 찾아 정리 했씁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세요).
차상위 의료 급여 1종으로 선택 진료비와 비급여 삼만원정도 (6주후 진료),일반 병원은 진료비와 약값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