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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후 Talk 차상위 의료혜택??
꿈은 이루어진다 추천 0 조회 551 10.11.03 16: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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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4 08:54

    첫댓글 산전특례는 잘 모르겠는데요...간이식 하시면..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서 대부분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지요..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분을 만나셔서.. 의료급여 1-2급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제한사항이 많어서요.. 같이살고 있는 가족들의 평균 월급이 120~140 이하 인가..여야 하고..재산, 통장, 부채. 자동차(종류) 등 여러가지를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니..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분을 만나셔서 서류준비할꺼와..대충 될것 같은지를 상의해 보시고요... 어짜피 서류 다 준비해서 재출후 심사를 1달정도 하게 되니요... 추가로 서류재출할찌도 모르고요...

  • 10.11.03 18:38

    장애인증 과..의료급여2종 두개 있으면... 의료급여 1급과 동일한 효력이 나서요...병원 수납과에 돈계산시 두개를 같이 재출 하시면...이식후 관리비용이 거의 안듭니다...1만원 정도.(9주)... 정도 됩니다....해택을 봐도.월급이 일정이상 높거나 하면..해지가 됩니다...몇년마다 심사를 다시 하는듯 합니다..

  • 10.11.04 16:26

    간이식후엔 장애 5급 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간이식인이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분류되어 본인 부담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상위는 상세히 모르지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장애등급 적용시 기존의 장애에 더하여 다른 장애가 있을시에 주장애를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차상위 계층의 의료혜택에 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혜택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 10.11.04 16:27

    차상위 계층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정의 소득/재산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최저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같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혜택이 있는데, 의료혜택의 1종(희귀난치성 질환)은 비급여를 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2종은 일반 질환의 경우에 비급여를 제한 의료비의 85%를 국가가 부담하는거 같습니다. 헷갈려서 여기저기 찾아 정리 했씁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세요).

  • 10.11.04 10:26

    차상위 의료 급여 1종으로 선택 진료비와 비급여 삼만원정도 (6주후 진료),일반 병원은 진료비와 약값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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