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지방 법무사 사무장인데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손님분이 얼마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기관의 통장에 다른 사람들의 돈(정부지원 대출금)을 대표로 이 분의 통장으로 받았나봅니다. 파산신청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통장을 사용해왔기에 괜찮겠지 싶었는데 파산결정문을 받은 이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지급정지를 걸었나봅니다.
1. 파산선고 이후의 압류등이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자체 채무금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상계권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채무있는 은행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요...
급한 마음에 급히 글을 올립니다.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은 금지되지만 상계는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