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증인의 법정증언을 강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곤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증인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증인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문의하여 보십시요.
원고와 피고의 법정 싸움이 진행 되는 과정중에 제3자(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 or 판결에 결정적 증언을 할수 있는 사람)가 3주일 이내에 해외로 이사를 하게 되어 다시 국내로 오기 힘든 상황인데.....이럴 경우 법원에 어떻게 증인의 증언을 전달할수 있나요? 법원에서는 그 사람을 아직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제3자(증인)는 중개인 입니다. 중개인은 피고에게 있어 아주 강력한 증언을 해줄수 있는 증인입니다. 예전에 피고에서 중개인을 증인신청 했는데, 부결되었다고 해야되나요...인정이 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