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은 2015.10.13.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에 대한 2015카기50944 법관기피신청 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에서 2016.1.8.기각하여 2016.1.12. 즉시항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은
2016.3.18. 을 변론기일로 하는 2016.1.29.자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에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에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4. 진정인의 사건은
제45조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에 해당하여,
5.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 소송절차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법 제72단독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및 제447조, 법원조직법 제8조 를 위반하여 2016.1.29.자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에 해당합니다.
7. 민사72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44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은 2016.1.29.자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도 위반하였습니다.
10. 민사72단독 은 국무총리비서실 김계O,김창O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44 사건 제1민사부의 2016.1.8.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1.12.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제1민사부는 2016.1.29. 까지 18일이 경과하도록 이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않아
진정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있습니다.
12.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는 진정인의 2016.1.12.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4.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은 그 규정의 대상이 모호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관' 은 민사소송법 제46조제1항 을 위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7조제3항은 위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이 위헌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는 민사소송법 제47조제2항 을 위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는 기피권보장의 측면에서 삭제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는 그 규정의 대상이 모호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6. 민사소송법은 그 여러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에서 법관기피를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며,
역대 국무위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민사소송법을 심의한 것입니까?
국회의원들과 국무의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7.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일반내용 관련사건 기록에는 2015카기50944 법관기피 사건 기록이 은폐되었는데,
18. 대법원 전산실(사법사용자지원센터) 담당자 가 사건검색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내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19. 대법원 전산실(사법사용자지원센터) 담당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44 법관기피신청 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8.13.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9.11.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간에서 다시 27일 경과한 시점인 2015.10.7.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4.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고소송수행자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지침 제3조 2항 4호에 의거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어 원고의 민원을 처리하게 된 것이며,
라 하였으나,
① 정부조직법 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피고소송수행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 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를 해야하고, 무변론판결을 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담당 제72단독 은 2015.10.1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무변론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8. 민사72단독 이 2015.10.1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9.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10. 민사72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4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민사72단독 은 국무총리비서실 김계O,김창O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제47조(불복신청)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