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1팀-887, 2004.7.1. 【질의】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나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여성 2.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소득세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소득세법」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첫댓글 세대주여부보다는 가족을 부양하느냐인거 같습니다. 요건이 부양가족이 있는경우니까요. 제생각엔 솔로이고 혼자사는 미혼 여성만 부녀자공제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됩니다
부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어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자가 실질적 가장(집안우두머리)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 목】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1팀-887, 2004.7.1.
【질의】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나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여성
2.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소득세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소득세법」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남편이나 딸린 부양가족만 있어야하는것..으로 단순암기했는데 역시 법문구 보니까 못알아먹겠네요 ㅋㅋㅋㅋㅋ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독신녀빼고 다 된다고 보시는게 편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