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먼저 변제할 때는 단독부분이 먼저 소멸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만큼 공동부분도 소멸한다는 외측설이적용되는데요,
민공연 972p, 135번의 (2)과 977p, 138번의 (2)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모두 부진정연대채무인 관계에서
전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2억을 부담하는 다액채무자인 병이 1억을 지급했을 때 단독부분 5천이 까이고 남은 공동부분 5천이 까여 소액채무자인 을의 채무액이 1억이 된다는 것인데요.
후자의 경우 과실지율을 고려해보면 갑의 부담부분은 2450만원이고 을의 부담부분은 1050입니다.
여기서, 갑이 2천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면 을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얼마가 남냐는 것인데요.
만약 외측설로 풀면, 갑 을 모두 450만원이 남습니다. 근데 답은 틀렸다라고 하는데,
변제, 상계 모두 절대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측설은 이와 같이 상계하는 경우가 아닌 직접 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실 생각없이 풀때는 별 고민없이 뒤의 문제를 맞췄는데 깊게 고민해보니깐 갑자기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ㅠㅠ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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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교수님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ㅠㅠ 010-8920-7538 입니다!
그니깐, [138] 에서는 병이 과실상계를 해서 3500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진정연대이므로 갑 을 모두에게 3500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갑이 2천을 상계(or변제) 했다면 2천만큼 소멸되어 3500-2000=1500만큼의 채무가 남는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135]에서, 사용자 을과 병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2억인데, 피용자 병은 상계, 과실상계 모두 안되지만,
사용자 을은 상계는 안되지만 과실상계가 가능하여 그것을 고려한 결과 갑에게 1억 5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요~
위와같은 상태에서 을과 병은 부진정 관계에 놓여지만, 갑은 병에게는 2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에게는 1억 5천'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즉, 부진정연대관계라도 이렇게 사용자가 과실상계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사용자에게는 전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때 외측설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즉, [138]은 병이 갑,을에게 모두 3500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똑같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라도 [135]은 갑이 을과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