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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외측설
hugo_p 추천 0 조회 29 24.12.19 09: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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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9 11:1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9 17:03

  • 작성자 25.01.02 11:54

    첫댓글 네 교수님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ㅠㅠ 010-8920-7538 입니다!

  • 작성자 25.01.02 12:36

    그니깐, [138] 에서는 병이 과실상계를 해서 3500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진정연대이므로 갑 을 모두에게 3500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갑이 2천을 상계(or변제) 했다면 2천만큼 소멸되어 3500-2000=1500만큼의 채무가 남는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135]에서, 사용자 을과 병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2억인데, 피용자 병은 상계, 과실상계 모두 안되지만,
    사용자 을은 상계는 안되지만 과실상계가 가능하여 그것을 고려한 결과 갑에게 1억 5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요~

    위와같은 상태에서 을과 병은 부진정 관계에 놓여지만, 갑은 병에게는 2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에게는 1억 5천'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즉, 부진정연대관계라도 이렇게 사용자가 과실상계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사용자에게는 전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때 외측설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즉, [138]은 병이 갑,을에게 모두 3500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똑같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라도 [135]은 갑이 을과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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