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4월 27일(목),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현행> 경매 및 공매 시 지방세의 우선변제 원칙 (지방세기본법§71)
▪ (원칙) 지방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
* (신고·납부 세목)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 고지서 발송일 ** (예) 주택임차보증금은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 ▪ (당해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로, 당해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
○(현행) 경매 시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또는 전세권설정일)보다 늦더라도 당해세**를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징수
* (신고·납부 세목)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 고지서 발송일
** ‘당해세’란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
○(개선)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또는 전세권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을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된 전세권의 경우에 한함
< 제도개선에 따른 배당순위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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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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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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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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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보다 늦은 지방세 |
|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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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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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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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보증금 (지방세 배당 예정금액만금만 우선 배당) |
|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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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배당 외 남은 보증금액) |
| 확정일자보다 늦은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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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적용되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출 필요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