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와 도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도와 도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도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도지사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① 도지사는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6.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