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시행
◈ “정밀검사 제도”란?
▶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장군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되며, 현재 시행중인 타 시,도는 서울시 ‘02.5.20,
인천시 '03.3.1, 경기도 ‘03.4.1, 대구시 ‘04.7.1부터 시행.
◈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로, (표 참조)
▶ ‘06년부터는 확대 시행됩니다.
적용일자 차 종 | 2005.07.01~2005.12.31 | 2006. 1. 1.이후 |
비사업용 | 승 용 | 7년 경과된 자동차 | 4년 경과된 자동차 |
기 타 | 5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사 업 용 | 승 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기 타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 연도별 검사대상 2005년 7월 1일 이후 134천대, 2006년도 451천대.
※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운행차 수시점검(노상단속)이 면제됩니다.
◈ 정밀검사 주기 및 방법은?
▶ 검사주기는 1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검.
※ 다만, 차령이 10년 이하인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한번씩 수검.
▶ 검사 방법은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와 5.5톤이상, 4륜구동 차량은 무부하검사를 실시하며,
▶ 특히, 경유차량은 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최대출력 등을 검사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였음.
◈ 정밀검사 대행기관과 검사수수료는?
▶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인 해운대, 사하, 주례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25개사 지정예정)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검사수수료는 부하검사 33,000원, 무부하검사 19,800원입니다.
◈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는 매2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부과(최고 30만원)
▶ 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밀검사에 관한 문의
▶ 서구 환경위생과(☎240-4382~7), 시 환경보전과(☎888-6741-6),국번없이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