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사업개요
-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 필요성
-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
<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
- 검진대상자가 시 · 군 · 구(보건소)에 검진신청을 합니다.
- 시 · 군 · 구(보건소)는 수요를 파악하여 개안수술 신청서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송부합니다.
-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 결과통보를 시군구(보건소)에 통보합니다.
- 시 · 도와 시 · 군 · 구(보건소)는 서로 지침시달을 합니다.
- 시 · 도는 보건복지부에 검진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 · 도에 지침을 시달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보건복지부에 실적을 보고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
- 수술대상자는 시군구(보건소)에 수술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보건소)는 신청안내를 해줍니다.
- 시군구보건소는 시 · 도에 실적을 보고하고 시도는 지침을 시달합니다. 시군구(보건소)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대상자명단을 송부합니다.
- 시 · 도는 보건복지부에 실적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시달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실적을 보고합니다.
-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수술비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은 청구합니다. 그리고 수술대상자에게 수술 전 안내를 해줍니다.
- 의료기관은 수술대상자를 수술합니다.
2017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 무료 안검진 : 10,000명
- 개안수술 : 5,000眼
- 망막증 수술(200眼) : 평균 1,050,000원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등(4,800眼) : 평균 240,000원 지원
대상자
-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신청
- 주소지 관할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이든케어복지센터 | 대표 : 홍성자 | 전화 : 02-907-5431 / 010-6802-6727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09. 창동주공1단지지 종합상가 1층 (창동 307-2)
Copyright 이든케어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 다음카페 - 이든케어 재가복지센터
☞ https://cafe.daum.net/soopoonggil ☜
# 네이버카페 - 이든케어 재가복지센터
https://cafe.naver.com/aris1956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디모테오
추천 0
조회 68
24.06.30 13:5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