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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明) 태조(太祖)의 후비(后妃) 공비(碽妃)
○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전(原典)중에서, 특히 대륙(大陸)에 있는 원전(原典)은 대부분(大部分) 인터넷에서 복사(複寫)를 하든가, C.D를 구입(購入)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읽기만하든가 하는 방법(方法)이 대부분(大部分)이다. 꼭 보아야겠다고 하는 경우(境遇)에는 직접(直接)구매(購買)하는 방법(方法)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문제(問題)는, 이런 원전(原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복사(複寫)되고, 재(再)편찬(編纂)되어 본래(本來)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重要)한 것이다. 또 각(各) 왕조(王朝)의 실록(實錄) 역시(亦是) 승자(勝者)의 관점(觀點)에서, 또 편찬(編纂) 당시(當時) 조정(朝廷)을 누가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권력(權力)을 가졌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變數)가 작용(作用)되어 실제(實際)의 내용(內容)과는 전혀 다르게 기술(記述)되는 경우(境遇)가 많다.
이것은 후대(後代)의 사가(史家)들의 여러 기록(記錄)들도 저마다 다르게 기록(記錄)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證明)하며,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평(批評)과 비난(非難)도 많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래의 것 역시 이런 종류(種類)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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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역사(海東繹史)를 보면,
명(明) 태조(太祖) 후비(后妃) 공비(碽妃)
원(元)나라에는 해마다 고려(高麗)에서 미녀(美女)를 조공(朝貢)으로 바치는 제도(制度)가 있었는데, 명(明)나라 초기(初期)에도 원(元)나라 때의 제도(制度)를 고치지 않고 이어받은 듯하다. 이에 효릉【孝陵 :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묘호(廟號)이다.】에게는 공비(碽妃)가 있고, 장릉【長陵 : 명나라 성조(成祖)의 묘호이다.】 에게는 권비(權妃)가 있게 된 것이다. 《온광루잡지》
장릉【長陵 : 명나라 성조(成祖)의 묘호이다.】이 매번 스스로 칭하기를, “짐은 고 황후(高 皇后)의 넷째 아들이다.” 하였다. 그러나 봉선 전(奉先 殿)의 묘제(廟制)에, 고 황후(高皇后)가 남쪽을 향하여 있고, 여러 후비(后妃)들은 모두 동(東)쪽 열에 있으며, 서서(西序)에는 오직 공비(碽妃)만이 있는 것이 《남경태상시지(南京太常寺志)》에 갖추어 실려 있다.
고 황후(高皇后)는 회임(懷妊)한 적이 없으니, 장릉(長陵)뿐만이 아니라 의문태자(懿文太子) 역시 고 황후(高皇后)의 소생(所生)이 아니다. 의심컨대 이 일은 사실이 아닌바, 심대리(沈大理)의 시(詩)를 읽어 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징험(徵驗)할 수가 있다. 《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
《남경태상시지》에 이르기를, “효릉【孝陵 : 명(明)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묘호(廟號)이다.】의 비(妃)는 다음과 같다. 태조 고 황제(太祖高皇帝) 고 황후(高皇后) 마씨(馬氏), 왼쪽 1위(位) 이 숙비(李淑妃), 왼쪽 2위 황비(皇妃), 왼쪽 3위 황 귀비(皇貴妃), 왼쪽 4위 황 귀인(皇貴人), 왼쪽 5위 황 미인(皇美人), 오른쪽 1위 공비(碽妃), 공비는 성조 문황제(成祖文皇帝)를 낳았다.” 하였다.
※ 본인(本人) 주(注)
㉮ 성조(成祖)는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의 넷째 아들로 주체(朱棣) 영락(永樂)황제(皇帝) 1360~1424)를 말하며, 묘호(廟號)가 장릉(長陵)이다.
㉯ 고 황후(高皇后) :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의 황후(皇后)인 “마(馬)황후(皇后)”를 말하는 것으로, 마 황후(馬皇后)는 주원장(朱元璋)과 같이 고아(孤兒)였으며, 숙주(宿州)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부모(父母)가 죽으면서 곽자흥(郭子興)에게 부탁하여 양녀(養女)가 되었고, 곽자흥(郭子興)은 서력(西曆) 1352년 의병(義兵)으로 들어온 주원장(朱元璋)에게 20살의 마(馬)씨를 맺어주고 사위로 삼았다. 마 황후(馬皇后)는 아주 현명(賢明)한 여인(女人)이었다고 하는데, 소생(所生)이 없다고 전하며, 1,382년 병으로 죽었다고 전(傳)한다.
《명시종》에 들어 있는 심현화(沈玄華)의 경례남도봉선전기사(敬禮南都奉先殿紀事) 시에 이르기를, “미천한 몸 제사하는 일을 맡아서, 묘 들어가 부예(鳧鷖) 시를 노래하누나. 고후께서 태조황제 짝해 있으니, 어악에는 신령께서 깃들인 바네. 여러 후비(后妃) 동(東)쪽 행랑 자리했는데, 한 비(妃)만이 홀로 서(西)쪽 자리하였네. 성조(成祖)께서 소생(所生)모(母)를 중히 여기사, 다른 비빈(妃嬪) 덕 나란히 못하게 했네. 한번 보매 듣던 것과 전혀 다르니, 실록(實錄)인들 그 어찌 다 믿을 것인가. 시를 지어 옛날 사실 서술하여서, 뒷사람들 미혹되지 않게 하누나.[微臣承祀事,入廟歌鳧鷖,高后配在天,御幄神所棲,衆妃位東序,一妃獨在西,成祖重所生,嬪德莫敢齊,一見異千聞,實錄安可稽,作詩述典故,不以後人迷]” 하였다.
주이존(朱彝尊)이 남경태상시지발문(南京太常寺志跋文)에 이르기를, “해령(海寧) 사람으로 자가 유목(孺木)인 담천(談遷)의 《조림잡조(棗林雜俎)》 가운데 기술(記述)하기를, ‘효자 고황후(孝慈高皇后)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 장릉【長陵 : 명나라 성조(成祖)의 묘호이다.】만이 고려(高麗) 공비(妃)의 소생이 아니라, 의문태자 및 진왕(秦王)과 진왕(晉王)도, 모두 이 숙비(李淑妃)가 낳은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앞 다투어 해괴(駭怪)하게 여겼다. 사국(史局)이 처음 설치되었을 적에 나 주이존이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총재관(摠裁官)이나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실록(實錄)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제 천계(天啓) 3년(1623, 인조1)에 만들어진 《남경태상시지》를 보니, ‘효릉(孝陵)과 고황후가 주(主)이고, 좌배(左配)는 자식을 낳은 비(妃) 5인이며, 우배(右配)는 공비 1인이다.’라고 크게 쓰여 있는바, 일이 족히 믿을 만하였다. 그렇다면 실록(實錄)은 사신(史臣)의 곡필(曲筆)에서 나온 것이니, 따를 것이 못 된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스스로 말하기를, ‘짐은 고황제(高皇帝) 측실(側室)의 자식이다.’ 하였으나, 의리에 있어서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봉천정난기(奉天靖難記)》에서는 매번 장릉이 올린 궐하서(闕下書)와 선유신민서(宣諭臣民書)를 기재하면서 말하기를, ‘짐은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와 효자 고황후(孝慈高皇后)의 적자(嫡子)이다.’ 하면서 고비(考妣)를 반드시 아울러 거론,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그 자취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남경태상시지》는 모두 40권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심약림(沈若霖)이 편(編)하였다.” 하였다. 《폭서정집(曝書亭集)》
○ 나 서건학(徐乾學)이 실록 및 여러 야사(野史)를 살펴보건대, 모두 의문태자, 진왕(秦王), 진왕(晉王) 및 문황제(文皇帝)가 고황후의 소생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독 《남경태상시지》에서만 이르기를, “공비가 문황제를 낳았다.” 하였다. 상숙(常熟) 사람 전겸익(錢謙益) 선생과 흥화(興化) 사람 이청(李淸) 선생이 일찍이 침묘(寢廟)에 들어가서 위차(位次)를 살펴보니, 과연 《남경태상시지》에서 말한 것과 같았다. 그렇다면 실록도 다 믿을 것은 못 되는 것이다. 《독례통고(讀禮通考)》
○ 살펴보건대, 《자휘보(字彙補)》를 보면 “공(碽)은 성(姓)이다.” 하였고, 《태상시지(太常寺志)》에는 “명(明)나라 태조(太祖)의 비(妃) 공(碽)씨가 있다.” 하였다. -《집운(集韻)》에 이르기를, “음(音)은 공(公)으로, 돌을 치는 소리이다.” 하였다. - 이덕무(李德懋)의 앙엽기(盎葉記)에는 이르기를, “《만성통보(萬姓統譜)》 및 우리나라의 씨족(氏族)에 관한 여러 가지 서책을 일일이 상고해 보아도, 본디 공씨 성(姓)은 없다. 근래에 나걸(羅杰)이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박명(博明)을 만나 보고서 공비에 관한 일을 물으니, 박명이 말하기를, ‘바로 옛 원나라의 원비(元妃)로, 그러한 사실이 명나라 《태상시지》에 나온다.’ 하였다. 박명은 몽고인(蒙古人)으로, 원나라 세조(世祖)의 후손이다. 그는 관직이 주사(主事)에 이르렀고, 박학하여서 저술한 것이 많았으며, 글씨에 능하다. 그러니 옛 원나라 원비라고 한 그의 말도 상고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대개 경신군(庚申君) 때 기씨(奇氏)와 함께 원나라로 들어갔으며, 원(元)나라가 망(亡)한 뒤에 명(明)나라 태조(太祖)의 비(妃)가 된 것인데, 국사(國史)에서 이를 숨긴 것이다. 아마도 이는 공(貢)으로 성씨를 삼으면서 석(石) 자를 곁에 붙인 것인 듯하다.” 하였다. <해동역사(海東繹史) 인용(引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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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과 「숙주(宿州)인 마(馬)씨 마 황후(馬皇后)」사이에는 소생(所生)이 전혀 없다고 한다. 다른 많은 기록(記錄)에서도 「마 황후(馬皇后)는 회임(懷妊)한 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영락황제【永樂皇帝 : 성조(成祖)】 역시(亦是), 자신의 친모(親母)는 공비(碽妃) 라고 하였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 심현화(沈玄華)의 경례남도봉선전기사(敬禮南都奉先殿紀事) : 「공비(碽妃)는 성조 문황제(成祖文皇帝)를 낳았다.」고 하였으며,
㉯ 남경태상시지(南京太常寺志) : 「공비(碽妃)는 성조 문황제(成祖文皇帝)를 낳았다.」고 하였다.
㉰ 조림잡조(棗林雜俎) : 기술(記述)하기를, ‘효자 고황후(孝慈高皇后)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 장릉【長陵 : 명나라 성조(成祖)의 묘호이다.】만이 고려(高麗) 공비(碽妃)의 소생(所生)이 아니라, 의문태자 및 진왕(秦王)과 진왕(晉王)도, 모두 이 숙비(李淑妃)가 낳은 것이다.」하였다.
● 이러한 명(明) 태조(太祖) 이후(以後)에 기록(記錄)된 역사물(歷史物)에서, 주원장(朱元璋)의 황후【皇后 : 마 황후(馬皇后)】는 소생(所生)이 없으며, 장릉(長陵)은 스스로 공비(碽妃)의 소생(所生)이라고 하여, 서쪽 묘역(墓域)에 별도(別途)로 자신(自身)의 생모(生母)만을 모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當時)의 의문태자 및 진왕(秦王)과 진왕(晉王)도 마 황후(馬皇后)의 소생(所生)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록(實錄)에서는 이러한 사실(事實)을 숨겼다고 하였다.
● 성조(成祖)인 영락황제(永樂皇帝)는 : 《명사(明史) 141 방효유(方孝孺)열전(列傳)을 보면 : 명(明)나라 제2대 황제(皇帝)인 건문제【建文帝 : 혜 제(惠帝)】가,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의 적손(嫡孫)으로 즉위(卽位)하였으나, 혜 제(惠帝)의 숙부(叔父)인 연 왕(燕王)이 이를 찬탈(簒奪)하고 혜 제(惠帝)를 죽였다. 이때 혜 제(惠帝)를 따르던 방 정학(方 正學) 즉 방효유(方孝孺)ㆍ제태(齊泰)ㆍ황 자징(黃 子澄) 등이 모두 살해(殺害)되었는데, 연 왕(燕王)은 이들의 구족(九族)을 몰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구족(九族) 외에 그 문인(門人)까지 아울러서 죽여 십 족(十 族)을 몰살(沒殺)하여 그 화가 몹시도 참혹(慘酷)하였다. 연 왕(燕王)은 뒤에 성조(成祖)가 되었으며, 연호(年號)를 영락(永樂)이라 하였다. 》고 전(傳)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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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사(朝鮮史)가 전개(展開)된 강역(疆域)은 어딘가? 여기에서
반도(半島)땅이다?
대륙(大陸) 땅이다?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지방이다? 라고 주장(主張)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大韓民國)안에서 존재(存在)한다.
첫 번째 언급(言及)한 “반도(半島) 땅이다”하는 사관(史觀)은 왜곡(歪曲)과 조작(造作)으로 얼룩진 말 그대로 식민사관(植民史觀)이며, 우리 스스로 패배주의(敗北主義)에 사로잡힌 망국사관(亡國史觀)이다.
두 번째 언급(言及)한 “대륙(大陸) 땅이다.”라는 주장(主張)은, 수백(數百)종류(種類)【현존하는 옛 원전을 말한다.】의 원전(原典)을 토대(土臺)로 분석(分析), 연구(硏究)한 결과(結果)인데, 이를 반박(反駁)하는 분들은, ‘고금지명대사전(古今地名大辭典)이나 인명대사전’등 만을 거론(擧論)하며, 비판(批判)하는데, 지명사전이나 인명사전 말 그대로 수백(數百)종류(種類) 중의 하나일 뿐이다.
세 번째, 언급(言及)한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지방이다”라는 주장(主張)에서, 명성황후(明成皇后)가 백인(白人)이라든가, 이순신(李舜臣)장군이 동양인(東洋人) 모습이 아니라든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저자(著者)인 김부식(金富軾)이 흑인(黑人)이라든가, 왕조실록(王朝實錄)속에서 나오는 정파(政派)무리가 색목인(色目人)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論)하려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증(考證)사료(史料)나 증거(證據)가 불충분(不充分)하며, 구절(句節)을 잘못 이해(理解)한데서 파생(派生)된 오류(誤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신봉(信奉)한다면, 다른 주장(主張)에 대해 비난(非難), 비하(卑下)하는 것은 자제(自制)해야 마땅하다. 그런 것들이 진실(眞實)이라면, 시간이 해결(解決)해 줄 것이니 말이다. 성숙(成熟)된, 세련(洗練)된, 예절(禮節)자세(姿勢)가 필요(必要)하다고 본다.
2014년 08월 04일 <글쓴이 : 문무(文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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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전글에도 올렸듯이...공비(貢妃)는 원나라 원비(元妃,황후)인 고로...
당대에는 기황후가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 생각합니다.
기황후는 좀 아닌 듯 하네요.
기황후가 1333년에 원나라 궁녀로 갔고 1340년에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1368년에 멸망하죠.
궁녀가 되려면 15살은 되야 한다고 보고 원나라가 멸망해야 명나라 황비가 될 거 아닙니까?
궁녀가 되고 3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럼 15+35는 50살입니다. 할머니죠...^^!
할머니를 대려다가 황후를 삼는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50먹은 할머니가 같이 안 살면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냥 마자죽을껍니다...^^!
공비가 기황후라 예측하는 기록들에도...기황후의 나이에 대해 거론하기도 합니다.
오십세가 돼도 기가멕힌 녀자들 많습니더...ㅡ. .ㅡ
마포대사님은...그저 젊고 좀 이쁜 아가씨들에 맘이 끌릴까여...전인화나 황신혜에게 끌릴까요...?
늙거나 말거나..나라 여자가 다 내여자인 황제의 입장에선...그 명성 때문에라도 기본 옵션으로 취하고 볼 겁니다.
@궐한 구한말 까지 조혼을 했죠. 남자는 18살, 여자는 16살 넘어가면 노자가 앞에 붙게 되죠.
조혼을 하게 되면 어린 나이에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게 되고 더 많은 출산이 가능하여
쉬 늙게 되죠. 1980년대 60대는 완전 노인네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70대가 되어야
비로서 노인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령인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것은
결혼이 늦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혼을 하지 않아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기황후 시대 50대면
지금 50대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60대로 보아야 합니다.
기왕후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고려여인으로 원나라 말기에 뽑혀 갔다가 원나라가 주원장에 의해 쫓겨나, 순제는 저 멀리 사막밖으로 도주했다고 하니, 아마도 주원장군대에 포로로 잡혀 주원장의 후비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세한 문헌상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조선사에서도 대륙사에서도 모두 숨겼다는 것인데, 아마도 성조(주체 : 영락황제)의 생모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성조는 주원장과 마황후의 네째아들이라고 큰소리쳤다고 하는데, 마황후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니, 정통성에 문제가 될까봐 그랬겠지요. 다른 곳에서는 또 자신의 생모가 고려인 공비라고 했다고 하네요.
기록이 없다니요...?
제가 전에 틀림없이 올렷습니다.
순제와 기황후는 사막으로 도망쳤다가 명나라군이 급습할 당시는...
아유시르다라만 하라호름으로 갸우 도망쳤다 명기됐고...
급습해 보니...이미 순제는 이질병으로 죽은 후였고...
왠 황제로 ...원비(元妃.황후)와 여타 환세손들이 포로로 잡혓다 명기했습니다.
물론...극히 일부 사서들이지만...기록이 아예 없진 않은 겁니다.
@궐한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황후를 마포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입니다. 명군에 일부 궁녀들과 비빈 및 황자들도 포로 잡혔다는 근거는 예전 제가 원사와 명사를 일부 번역, 설명하는 곳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위에서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다고 한 것은 "공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니 경주이씨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신상은 더 이상 찾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사서를 있는 그개로 보는 것도 좋으나, 그 이면이 더 중요한 시기도 있다고 봅니다. 역사서란 당연히 승리한 자의 몫이니, 그 배면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기록은 아주 귀할 정도로 서로간에 피했다는 것은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록치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닌가 합니다. 또 명이란 나라가 조선이의 다른 이름이냐, 아니면 사천성과 감숙성 일부지방의 제후국이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 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찾아 보면 찾아 볼수록...
명(明)은...조선이 내내 모신 상국이지...조선의 조대명도 아니요...조선의 제후국도 아닌건 전 분명하다 봅니다.
@궐한 사천성에서 황제를 참칭했던 자들을 체포하여, 고려 국왕에게 보낸 처사는 무슨 이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