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지부장 000입니다.
조금 전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000대학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기존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 서울대학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대학노조 측에 개인적으로 조합 탈퇴의사를 확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2. 우리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 건에 대하여 전국대학노조 측으로 지난 6월 00일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바, 조금 전 전국대학노조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건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조법에서 명시한 법률에 의하여 절차대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전국대학노조 측에서 주장 및 요청하는 사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립니다.
서울대학노동조합에서도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니 조합원님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조합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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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노동조합 000대학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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