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된 보험대상자가 중증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소득이 줄거나 없게 된다. 고객들은 매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어려운 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피하고 보험 보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어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의 보장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다. 납입 면제 사유는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암보험에서는 일반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이 발병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납입이 면제된다. CI상품과 같은 건강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3대 질병 등)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나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해율이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면 납입이 면제된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납입이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납입 면제가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손해보험사 상품은 연금보험이지만 납입면제특약에 가입된 경우 신체 부위 합산 장해율이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면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보장성상품의 경우에도 어떤 손해보험사에서는 합산 장해율이 80% 이상일 때 납입을 면제해주는 회사도 있다. 가입한 상품의 구체적인 납입면제 사유는 가입된 상품의 보험약관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장해기준은 우리 신체의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13개 부위에 상해(재해) 또는 질병으로 해당 신체 부위에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가 발생할 때 그 상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보통 주계약에서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주계약 보험료는 물론 일반적으로 갱신특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보험료까지 납입이 면제된다.
그러나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특약보험료만 납입이 면제된다. 최근 인기가 많은 실손의료비특약은 가입 시기에 따라 1년, 3년 또는 5년마다 특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손의료보험료는 계속 납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시점은 납입면제 사유발생일 다음 달의 보험료부터 면제가 된다. 만약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 납입 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입 면제 시점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되돌려 받으면 된다.
보통 장해하면 상해(재해)로 다친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중증 질병인 경우에도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장해기준상 납입 면제 사유가 되는 질병으로는 심장, 신장, 간장 또는 폐의 장기를 이식한 경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평생 받을 때,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냈을 때 적용된다.
또 소장 또는 간장의 4분의 3 이상을 잘라냈을 때, 양쪽 난소 또는 양쪽 고환을 모두 잃었을 때, 양쪽 다리 또는 양쪽 팔 관절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경우, 한 다리와 한 팔의 3개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경우 등도 해당된다.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지만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있다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능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일 길게 가입하는 게 좋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어지게 되므로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히려 보험금을 늘려서 가입하는 게 현명한 가입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