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 사업지역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197번지 등 일원
◦ 사업규모 : 386,390㎡
◦ 사업기간 : 2016 ∼ 2021년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년 4월 29일(금) 14:00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타 3층 강당
3.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2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행복주택개발과, Fax 044-201-56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055-922-3709) 및 국토교통부(행복주택개발과)(044-201-45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