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여수시의회(2007. 12. 21)에서 의결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8년 1월 10일
여 수 시 장 오 현 섭 ?
여수시 조례 제 628 호
여수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①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4. 국가 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실시
5.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6.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우선 계약
2.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문화재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3.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7. 지방세법 제270조 및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2조와 여수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시 우선 순위 부여
9. 기능직 신규 공무원 채용시 법적 비율내에서 우선임용
10. 시가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1.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2.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3. 기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4조중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5조중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②「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3호중 “경로우대자”를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③「여수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해당자”를 “해당자, 「여수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④「여수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