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회원입니다.
중소 시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상복합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시행회사(다수 개인의 공동사업형식)의 자금여력이 없어서(미분양 발생) 공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이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사업권인수에 따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가 필요한데,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멜: damuri@paran.com
첫댓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초기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하여 양수도 조치를 하여야 할 것 같고 일상적인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다시 그 쪽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개인집단이라면 각 관계인들로 부터 양수도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서영진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초기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하여 양수도 조치를 하여야 할 것 같고 일상적인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다시 그 쪽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개인집단이라면 각 관계인들로 부터 양수도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서영진님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