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2-2-2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법원 : 한국 여성 2명 살인혐의 재판
Killer karaoke charges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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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eng Kimlong) 한국인 남성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37세) 여인과 정 모(32세) 여인이 '프놈펜 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
기사작성 : Buth Reaksmey Kongkea
프놈펜의 뚜올 꼭(Toul Kork) 구에서 작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여성 2명에 대한 재판이 어제(2.28)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 두 사람은 '비너스 가라오케'(Venus Karaoke)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던 김 모(37세) 여인과 조 모(32세) 여인이다. 이들은 작년 6월 초 뚜올 꼭 구에서 한국인 남성인 정 모(4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망한 정 모 씨는 당시 김 모 여인과 교제 중이었다.
시엉 속(Seang Sok) 부검사는 두 용의자들이 벙꺽 1동(Boeung Kak I)에 위치한 콘도(=아파트)에서, 전깃줄과 나일론 줄을 사용하여 욕실에서 정 모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자가 '비너스 가라오케'의 단골손님이었고, 사망 직전까지 김 모 여인과 데이트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시엉 속 부검사는 공소사실을 통해, 정 모 씨가 사망하던 6월6일 그가 자신의 콘도에서 여자친구인 김 모 여인과 만났고, 두 사람은 김 모 여인이 가라오케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이 있고 난 후, 두 여인이 그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시엉 속 부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체적 증거들과 연구, 그리고 수사에 토대를 두고, 두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했다. 그들은 나일론 끈과 전선을 이용하여 그의 목을 졸랐다." |
하지만 용의자 두 사람은 어제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은 사망자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고 주장했다.
김 모 여인은 자신이 사망한 정 모 씨를 사랑하여 그가 사망하기 두 달 전부터 교제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 모 씨가 자신이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갈등이 있던 날 밤에 자신의 콘도에서 정 모 씨와 잠시 함께 있긴 했지만, 그를 내버려두고 직장에 일하러 갔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욕실을 점검했을 때, 남자친구가 목을 매 자살해 있었다. 나는 법정이 나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각해주길 바란다." |
돗 낌손(Duch Kimsorn) 판사는 3월9일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공시했다.
* 역주 : 한국의 관행을 존중하여 기사 속의 한국인 실명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진 역시 추가로 교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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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데 한국인이 한국인을 죽였는데 캄보디아에서 재판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범죄는 성립하는거지요?
크세의 궁금쟁이 보아즈 올림
정확히는 모르겠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의해
어느 쪽도 다 가능할듯 합니다..
이 사건이 현재 논란이 많은 사건인데..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재판하고 인도협정이 있다면 한국으로 인도해 버리겠죠, 그나저나 미궁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말이죠
크세의 궁금쟁이 보아즈 올림
망자는 말이 없고, 피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할 테고
목격자도 없어 캄보디아 사법부의 역량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재판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지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체를 검안을 할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캄보디아에 국과수와 같은곳만 있었더라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수 있었을것 같은데 ....
<캄사모>에 갔더니, 한국의 국과수 연구원이 자살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종편 중에 JTBC가 다뤘고
최근에는 국내 언론 보도로도 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서,
우리 카페로는 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보도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니..
캄보디아의 수사 절차가 부실하여
캄보디아 측 사건 기록만으로는 타살임에 확신이 안 된다는 것이고..
자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소견이죠..
하지만, 국과수측 자료로도 자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살임이 "100% 분명하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더군요,,
이 기사에는 그러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는지 여부가
안 나오네요..
일단 3월달의 선고공판을 보아야 하겠네요.
그리고 이 보도내용이 좀 부실하긴 하네요..
<프놈펜포스트>가 좀 신경써서 기사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 측 변호사와도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측 변호사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되서 말이죠..
유족측의 입장도 그다지 알려진 게 없는 것도
이 사건의 미묘한 부분이네요,...
하여간 망자도 한국인이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다 보니..
외교통상부도 신중할 수 밖에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네요..